현황 여건
홍제촉진지구는 만성적 홍은교차로 교통정체와 신주민 유입계층에 기여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심시설, 도시공간구조 등으로 도심, 신촌, 연신내로의 상권유출 지속과 정체된 지구중심기능
을 보이고 있음.
사업개요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사업규모 : 200,557㎡(60,668평)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립계획 :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복합개발
개발방향
도시자족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활기차고 풍요로운 홍제」
도시경관과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한「매력적인 고품격의 홍제」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편리하고 쾌적한 홍제」
추진현황
'03.11.18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04.2~‘05.3 : 개발기본계획 수립
'05. 5. 6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05. 6.16 : 홍제1,2,3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05.12.28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결정 요청(구→시)
‘05.12.30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
‘06. 6. 7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결정 요청(구→시)
‘06. 6.21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06. 6.29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186,790㎡→200,557㎡)
‘07. 5. 4 : 홍제1도시환경정비예정 구역변경요청(구→시) - 경미한 변경
‘07. 5.14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 요청(구→시)
‘07. 5.17 : 홍제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결정(36,010㎡→42,276㎡)
‘07. 8.16 :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계획정비, 관리구역 변경)
‘07.12. 6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추가지정(홍제5, 홍은1구역
구역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홍제1구역]
'07. 5.23 : 추진위원회 승인
'07. 9.17 : 정비업자(미래안) 및 설계자(예촌,하우드) 지정
'08. 1.30 : 개발기본계획 변경 협의
08. 5.21 : 홍제1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안)재정비소위원회 자문
08. 4 ~ 12 : 개발기본계획 변경 추진중
[홍제2구역]
'05.12.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06.12.1 : 추진위원회 승인
'08. 4 ~ 12 :조합설립인가 추진중
[홍제3구역]
'06. 9.22 : 추진위원회 승인
'07. 5.21 : 개발기본계획 변경협의
'08. 2.18 :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1차)
'08.10.20 :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2차)
‘08.11~ : 개발기본계획변경 추진중
[홍은1구역]
'07.12.6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08. 1.17 : 추진위원회 승인
‘08.03.11 : 주민설명회(설계사 선정 및 사업계획설명)
‘08.06.02 : 정비구역지정 관련부서 협의
‘08.07.31 : 정비계획(안) 서대문구 사업지원센터 자문
‘08.08.26 : 정비계획(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08.09.13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9.4~9.18)
‘08.09.25 :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08.10.16 : 정비계획(안)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08.4~12 : 정비계획 수립 추진중
※ 상기 계획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https://img1.daumcdn.net/relay/cafe/R400x0/?fname=http%3A%2F%2Fwww.seoul.go.kr%2F2004brief%2Fnewtown_new%2Fimages%2Fimg_03_08_02.gif)
※ 본 조감도의 계획은 개발기본구상(안)으로서 실시계획 수립후 도시계획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뉴타운사업1담당관 :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 2171-2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