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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촉진지구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12.17|조회수39 목록 댓글 0

홍제전철역 주변을 자족·고품격·친환경을 주요 테마로 하는 서북권 전역의 지역 특화거점으로 조성하여 서대문구 지역의 자족생활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황 여건
홍제촉진지구는 만성적 홍은교차로 교통정체와 신주민 유입계층에 기여하지 못하는 열악한
중심시설, 도시공간구조 등으로 도심, 신촌, 연신내로의 상권유출 지속과 정체된 지구중심기능
을 보이고 있음.

사업개요
위      치 :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사업규모 : 200,557㎡(60,668평)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립계획 :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복합개발

개발방향
도시자족성 및 경쟁력 확보를 통한「활기차고 풍요로운 홍제」
도시경관과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통한「매력적인 고품격의 홍제」
교통정체 해소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편리하고 쾌적한 홍제」

추진현황
'03.11.18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04.2~‘05.3 : 개발기본계획 수립
'05. 5. 6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05. 6.16 : 홍제1,2,3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05.12.28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결정 요청(구→시)
‘05.12.30 :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
‘06. 6. 7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결정 요청(구→시)
‘06. 6.21 :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결과:원안가결)
‘06. 6.29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변경지정고시(186,790㎡→200,557㎡)
‘07. 5. 4 : 홍제1도시환경정비예정 구역변경요청(구→시) - 경미한 변경
‘07. 5.14 :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승인 요청(구→시)
‘07. 5.17 : 홍제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결정(36,010㎡→42,276㎡)
‘07. 8.16 :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계획정비, 관리구역 변경)
‘07.12. 6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추가지정(홍제5, 홍은1구역

구역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홍제1구역]
'07. 5.23 : 추진위원회 승인
'07. 9.17 : 정비업자(미래안) 및 설계자(예촌,하우드) 지정
'08. 1.30 : 개발기본계획 변경 협의
08. 5.21 : 홍제1구역 개발기본계획변경(안)재정비소위원회 자문
08. 4 ~ 12 : 개발기본계획 변경 추진중

[홍제2구역]
'05.12.30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06.12.1 : 추진위원회 승인
'08. 4 ~ 12 :조합설립인가 추진중

[홍제3구역]
'06. 9.22 : 추진위원회 승인
'07. 5.21 : 개발기본계획 변경협의
'08. 2.18 :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1차)
'08.10.20 : 개발기본계획변경(안)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2차)
‘08.11~ : 개발기본계획변경 추진중

[홍은1구역]
'07.12.6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08. 1.17 : 추진위원회 승인
‘08.03.11 : 주민설명회(설계사 선정 및 사업계획설명)
‘08.06.02 : 정비구역지정 관련부서 협의
‘08.07.31 : 정비계획(안) 서대문구 사업지원센터 자문
‘08.08.26 : 정비계획(안)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자문
‘08.09.13 : 정비계획(안) 주민공람공고(9.4~9.18)
‘08.09.25 :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08.10.16 : 정비계획(안) 서대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08.4~12 : 정비계획 수립 추진중

※ 상기 계획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 본 조감도의 계획은 개발기본구상(안)으로서 실시계획 수립후 도시계획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1담당관 :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 217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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