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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 촉진지구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12.17|조회수21 목록 댓글 0

마포구의 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인 합정역세권에 대한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정비하고, 상업·업무기능을 유치하여 소득이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 개선과 자력성장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 여건
합정촉진지구는 그동안 양호한 기반시설과 홍대, 서울월드컵경기장 절두산순교성지 등 유동인구 와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세력권에 의한 지구중심의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고, 양호한 광역교통체계에 의한 개발압력이 고조되고 있음.

사업개요
위      치 :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
사업규모 : 298,000㎡
사업방식 :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건립계획 :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복합개발

개발방향
주민간의 네트워크를 긴밀화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과거 현재 미래(역사문화)의 시·공의 통합
단절된 공간에 대한 상호 연계성확보 - 한강·공원·녹지

추진현황
'03.11.18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04.2~'05.3 : 개발기본계획 수립
'05. 5. 6 : 개발기본계획 승인
'05. 6.16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06.03.13 :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06.06.19 : 합정1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06.06.30 : 합정1구역 건축심의
'06.11.22 : 합정1구역 환경영향평가 심의
'06.12.13 :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지균위 자문
'06.12.22 : 합정1구역 사업시행인가 신청
'06.12.28 : 합정1구역 구역변경지정 (경미한 변경)
'07.05.25 : 합정1구역 사업시행인가
'07.7.11 : 개발기본계획 변경
'07.8.23 :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07.9.17 : 합정1구역기공식
'07.10.11 : 관리처분인가(합정1구역)
'08.2.14 :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공고
'08.7.10 : 합정4구역 정비구역 지정
'08.7.24 : 합정2,3구역 정비구역 지정

추진계획
'08.11 : 합정 균촉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결정

※ 상기 계획일정은 추진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 본 조감도의 계획은 개발기본구상(안)으로서 실시계획 수립후 도시계획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뉴타운사업1담당관 : (100-250) 서울시 중구 예장동 4-1 ☎ 2171-2498
※ 마포구청 도시관리과 ☎ 02-330-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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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부서: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 담당:허용호
  • 문의:2171-2546
  • 수정:0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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