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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내 ‘순환용 임대주택’ 짓는다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0.04.15|조회수20 목록 댓글 2
뉴타운지구내 ‘순환용 임대주택’ 짓는다

원주민 이주 후 본 공사 시작

길음뉴타운내 기존 존치지역 1개소가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곳에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 건설하는 순환용 임대주택이 뉴타운지구내 최초로 건립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길음뉴타운지구내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후 본공사에 착공하는 순환개발방식의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내에서 민간이 조합을 구성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순환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구역은 길음뉴타운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35,388㎡)으로 지상22층~지상28층, 아파트 7개동 571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중 순환형 임대주택은 아파트 1개동 114세대로 본공사에 앞서 SH공사가 우선 건립한다.

S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내 기존 어린이공원 자리에 순환용 임대주택을 먼저 건립해 준공 후, 구역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재개발사업 본공사를 조합이 착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그 동안 사업추진시 기존 공공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사업계획을 결정하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존 공원 부지를 활용해, 순환용 임대아파트 1개동 114세대를 먼저 건립하는 건설형 순환개발방식으로 이는 국내 최초의 사례일 뿐아니라, 뉴타운지구내 국내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SH공사, 주민대표,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T/F팀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수차례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순환용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순환형 개발방식으로 건립되는 임대아파트는 총건립 세대수의 20%인 114세대로서 임대아파트 의무 건립비율인 17%를 초과해 추가로 확보된 17세대의 반대급부로 시는 8.2%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재개발사업 완료시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길음5촉진구역 재정비촉진사업은 서울시내에서 실질적인 순환용 임대주택을 최초로 구역내에 먼저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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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윤경섭 | 작성시간 10.04.16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 정호 | 작성시간 10.06.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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