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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공관리자제 도입><일문일답>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07.15|조회수35 목록 댓글 2

<뉴타운 공공관리자제 도입><일문일답>서울시 주택국장 "공공관리 지속 추진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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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양길모 | 입력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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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1일 "그동안 정비업체와 시공사 위주로 진행돼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서울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329개에 대해 전면 적용키로 했다"며 "현재 추진위가 설립된 곳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후부터 공공이 개입하며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공공이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지구에 대해서 "구청장이 법적 근거에 따라 추진위 구성 시까지 관리하게 된다"며 "추진위 구성 이후 공공관리 지속여부는 추진위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에 대해 그는 "지금까지 2차례 실·국장의 협의와 국토부 주관으로 각 시도의 관계자들과의 자리가 있었다"며 "법제문제는 아직 합의가 안됐지만 큰 방향은 합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SH공사나 주택공사 등 공공관리자 역할과 MP(마스터플래너)와의 차이점은.
"우선 공공관리자의 역할과 MP의 역할은 크게 다르다. MP는 재개발 등의 플랜을 짜는 것이고 구청장 등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구성 시까지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구축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관리자 SH공사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시 투명성 확보 여부는?
"공공관리자는 구청장이 우선이다. 구청장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업무 등으로 담당을 하기 힘들 때 SH공사나 주공 등이 하게 된다. 또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별도 준비했다."

-시범사업지구인 성수지구에 바뀌는 것은?
"우선 성수지구의 시민들을 위해 공공관리자 제도에 관한 팸플릿을 제작했다. 우선 성수지구는 구청장이 직접 정비업체 선정부터 참여하게 된다. 선정도 구청장이 법에 근거해 하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와 달리 추진위 구성도 구청장이 프로세스에 의해 추진위위원장을 선정하면 선정된 주민이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공공관리자에 신탁회사와 감정원이 포함된 이유는?
"도정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포함됐다. 이에 따라 SH공사, 주택공사만 공공관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 감정원도 공공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자료에서 제시한 A구역과 B구역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효과의 근거는?
"자료에 현행은 실제 구역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선부분의 수치는 주택공사의 자료를 전체로 한 것이다. 또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선효과에는 공사비 낙찰률 80%, 설계변경률 5%, 물가연동률 3%를 적용했으며 대여금에는 이자율 4.3%로 사업기간 6년으로 예비비는 2%로 했다. 이를 통해 총 20%의 사업비를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2차례 협의를 했다. 그 중 1번은 국토부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함께 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돈이 없다', '인력 부족'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사업을 서울에만 적용할 것인지, 전국으로 적용할 것인지 등을 고려했다. 또한 법제문제에서는 국토부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국토부와 합의한 상태이다."

-자료에서 공사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 산출방법은?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공개경쟁과 주민총회를 거쳐 시작된다. 하지만 실제는 시공사가 추진위 구성 전에 업체 선정 작업을 시작한다. 이러다 보니 우선 가계약을 하게 된다. 본 계약 시 30%정도가 올라간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어떤 부분에서 올라갔는지는 확인할 수 가 없다. 또 공정한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이 모든 것이 프로세스에 의해 관리가 되면 상당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에서 1억원 정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실제 일반분양가가 낮아진다고 보는지?
"딱 1억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수입창출을 위해 조합원 분양의 부담이 줄어들고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비율대로는 낮아지지 않겠지만 많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시행인가까지만 공공관리자가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공공관리자는 추진위 구성 시까지 관리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주민들과 정비업체 등이 하게 된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의 지속여부는 추진위가 선택하게 된다. 또한 공사가 시작되면 공사 감리 등이 있기에 공공관리자가 그 부분까지 의무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구청장의 역할이 높아졌다. 구청장에게 로비 등으로 업체가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방안은?

"그 부문은 공무원의 투명성 문제이다. 이 사업은 공공관리자 즉 구청장이 깊숙이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에서는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는 것만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이 개입함으로서 나올 수 있는 여러 문제 등에 대해 3~4가지가 준비돼 있고 더 많은 방안을 준비 중이다."

-공공관리자 중 구청장이 하는 것과 SH와 주공 등이 하는 것의 차이는?
"모든 공공관리는 구청장이 하는 것이다. SH공사나 주택공사 등은 구청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다."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 시 비리가 나오거나 실수로 업체가 손실을 끼친다면?
"실질적으로 정비업체가 손실을 끼치는 부분은 없다. 또한 공공이 추진위 구성단계까지만 관여하므로 굳이 로비를 할 이유도 없다. 이후에는 추진위가 공공이 선정한 정비업체를 활용해 필요절차를 밝아가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전면 추진되는데 현재 추진위가 설립된 곳은 어떻게 되는지?

"추진위 설립된 곳은 모든 사항이 인정된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가 설립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현재부터 공공이 개입한다."

-추진위가 설립된 곳 중 시공사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추진위 설립부분에서는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법령개정 문제인데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
"높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와 1, 2차를 거쳐 많은 부분 의견을 조율했다. 지방부분의 어려움이 있지만 큰 부분 합의를 했기에 법령개정 등의 문제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높아졌다,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내용을 많이 수용했다. 현재 자문위의 19개 내용 중 10개는 법령개정을 완료했고 9개 중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 중요한 것들이 많다. 첫째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으로 가겠다는 것과 둘째 구역지정요건 강화, 셋째로 법제 통합하겠다는 것들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와 50대 50의 용역으로 하는 것을 협의했다. 나머지 6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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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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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관식 | 작성시간 09.08.27 감사합니다*^^*
  • 작성자조종현 | 작성시간 09.1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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