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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Q&A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9.12.02|조회수29 목록 댓글 0

뉴타운 Q&A

 

질의1) 조합원 동의율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건축물의 설계변경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할 때 조합원의 동의율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건축물의 설계변경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4조 제3항 제10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총회의 의결사항과 의결방법은 인가된 조합정관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표준정관’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총회는 법,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또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주거정비과-7967(2009.5.8.) ☎3707-8233


질의2)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자?


<질의요지>

○ 개정된(2009.4.2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의제2제1항제2호에 의해 하나의 주택과 그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 수인의 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면 각각 분양대상자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에 불구하고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수인의 각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이라도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음


출처 : 주거정비과-7966(2009.5.8.) ☎3707-8494


질의3)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

월 전부터 해당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의 세입자가 동일 구역에서 다른 지구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이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정비구역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대상자가 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지구를 달리하여 이주하였더라도 주거이전비를 보상함이 타당함


출처 : 주거정비과-7966(2009.5.12.) ☎3707-8233


질의4) 재건축시 조합원 자격 질의?


<질의요지>

○ 1996년 보존등기된 다세대주택(6세대)으로서 집합건축물로 등기되어 각각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토지는 대지권으로 되지 않고 집합건축물 소유자들의 공유(건물면적 비율로 토지지분을 가지고 있음)로 되어 있어 이 경우 소유자들이 각각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도록 되어있으며, 동법 제2조9호에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6세대)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표기되어 있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번의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주거정비과-7966(2009.5.15.) ☎3707-8139


질의5) 주택 분양 대상?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와 건축물로서 토지는 330㎡이며, 2003.12.30일 이전부터 “갑”,“을”,“병” 3인이 공유로 되어 있고, 위 지상 건출물은 “갑”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을”의 고유지분(면적 110㎡)을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정”에게 매도할 경우 양수인 “정”은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회신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4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2003. 12.0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서울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주거지역의 경우 90㎡)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모두 분양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 토지소유권을 양수받을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정관에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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