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심을 15만평 이상(주거지형)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 개별구역은 요건에 따라 재개발(주로 낡은 단독주택지역 개발)ㆍ재건축(대부분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 등으로 나눠지지만 대부분 재개발이다. 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있다.
2. 뉴타운
3. 일반 재개발구역
4. 균형발전촉진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뉴타운사업과 다른 점 |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심을 15만평 이상(주거지형)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 개별구역은 요건에 따라 재개발(주로 낡은 단독주택지역 개발)ㆍ재건축(대부분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 등으로 나눠지지만 대부분 재개발이다. 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있다.
2. 뉴타운
3. 일반 재개발구역
4. 균형발전촉진지구
※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뉴타운사업과 다른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