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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재개발/균형발전촉진지구 용어정리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12.16|조회수22 목록 댓글 0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특별법의 지원을 받아 낙후된 도심을 15만평 이상(주거지형)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 개별구역은 요건에 따라 재개발(주로 낡은 단독주택지역 개발)ㆍ재건축(대부분 노후 아파트를 허물고 신축) 등으로 나눠지지만 대부분 재개발이다. 재개발에는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있다.

 

2. 뉴타운
용적률 등의 혜택 없이 서울시가 지원해 벌이는 대규모 도심 개발. 뉴타운 안의 개별 사업은 재건축ㆍ재개발 등이지만 재개발이 대부분이다.

 

3. 일반 재개발구역
재정비지구나 뉴타운에 속하지 않는 지역의 재개발구역. 공공의 지원이 없어 용적률 상향 등 별다른 혜택은 없다.

 

4.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
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상업·유통·업무·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말하며
촉진지구사업의 정책적 개념은 자치구별 중심 거점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육성하여 도심 및 강남 중심의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실질적인 다핵화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와 지역별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교통·주택·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뉴타운사업과 다른 점
지역균형발전사업은 크게 뉴타운사업과 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며 뉴타운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를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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