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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차 집중단속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2.08.27|조회수6 목록 댓글 0

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오는 9월 한달 동안 각 시·도지사,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가스방전식(HID)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을 사용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무단방치차량은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한다. 범칙금은 무단방치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한다.

불법구조변경차 소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한다. 국토부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정리기간 동안 시·군·구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1만789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2672대, 무등록차량 9080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남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영치 12만1076대, 불법명의자동차 328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3862대를 단속 처리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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