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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노후상가도 아파트 분양 받는지 . 조합설립 위한 아파트 상가 동의율은

작성자안병관 대표|작성시간23.01.04|조회수0 목록 댓글 0

재건축 노후상가도 아파트 분양 받는지 . 조합설립 위한 아파트 상가 동의율은

 

재건축 노후상가도 아파트 분양 받는지 . 조합설립 위한 아파트 상가 동의율은

보통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①기존 상가의 권리가액에서 분양받을 상가의 분양가를 뺀 가격과

②재건축 후 아파트 최소 분양가에

조합이 정한 산정비율을 곱한 값을 비교해서

①이 ②보다 커야 합니다.

그만큼

산정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아파트 분양은 어렵습니다.

또한

조합원 지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이 정관에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입주권 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간에 갈등이 첨예한 곳이 많기 때문에 정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상가 동의율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아파트와 싱가를 합해

산술평균하여

과반수 동의면 되지만,

조합설립은

아파트와 각 동, 상가등을 합한

3/4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각 동과 상가동 동의율(과반수)충족이 먼저

각 동이란

공동주택의 아파트 1개동을 말합니다

상가는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여러 개의 동이 있어도

하나로 간주됩니다

2) 상가(복리시설)의 동의율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복리시설중 유치원은 단독주택의 형태가 많은데, 이는 구분소유권이 아니므로 100%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조합설립동의율

아파트.상가 각 동의 과반수 이상 + (아파트,.상가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3/4 + 토지면적의 3/4 ) 동의

즉 1)과 2) 동의율을 충족하고

추가로

상가.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수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가는

아파트와 같은 대지에 속해 있더라도

용적률이 낮아 3층 이하가 보통이므로

상가 대지를 포함한 아파트 용적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따라서

상가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합설립을 받지 못하도록

구분소유자 수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창립총회에서

상호간 합의하여

상가 측에 당근책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시

추진위가 아닌

조합 총회(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창립총회도 포함)의결에 의한

창립총회 책자에서

아파트와 상가의 합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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