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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그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1.06.30|조회수131 목록 댓글 3

1999년 뉴타운사업이란 공약을 내건 ‘이시하라 신따로’는 도쿄도지사에 당선됐다. 극우파로 알려진 이 자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년 4월 제정, 6월 시행)이 제정되기 이전에 뉴타운사업을 이슈로 뒤늦게 선거전에 뛰어 들어 압도적이 표차로 당선됐으며, 현재 4선까지 노리고 있다고 한다.


얼마 뒤인 2002년 10월 서울시장은 ‘시범뉴타운사업’(은평, 길음, 왕십리)이란 이름으로 이를 직수입해, 법률 근거 없이 뉴타운사업의 파격적 시행을 선언했다. 시행하면서 근거법이 없었던 것 역시 일본과 같았다.
 
그 이듬해, 3월 시범뉴타운사업, 2차, 3차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는 초법규적 성격을 지니고, 기존 법률에 의하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합, 시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있었다. 그러므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은 법률적 규제나 주민의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정청이 자유롭게 행사됐던 것이다.

이렇게 뉴타운사업이 시행되면서 저평가되었던 강북의 주택가격이 상승했지만, 강남의 경우에도 재건축으로 가격상승이 이어져 양자는 오히려 더 큰 차이를 낳게 됐다. 이 격차를 줄이고 광역개발의 명분까지 내세워 2005년 여름, 제정 작업이 시작돼 만들어진 것이「강남·북 균형발전법」이다. 이 법은 여러 차례 수정을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모태가 됐다. 

조례가 아닌 법률에 의해 전국적 시행을 앞 둔 와중에서도, 서울시는 처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해 나갔다. 일종의 새로운 법에 대한 무력화였다.
 
여기에 뒤질세라 다른 시도에서도 너도나도 뉴타운지구(특별법에서는 촉진지구라 함)를 지정하였다. 예를 들면, 31개의 서울시 뒤를 이어 경기도(22개)의 순으로 하여 현재 77지구(719개 구역)에 이른다.
 
이와 관련 지난 2008년 총선 때, 서울시의 경우 뉴타운사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48개 지역구 중에서 28명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일명 ‘타운돌이 의원’이란 용어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발된 뉴타운지정과는 달리, 85% 이상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간신문에서 뉴타운사업의 꼬인 이유에 대해 첫째 부동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져서, 둘째 보금자리주택에 수요를 빼앗겼기 때문에,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거 교체로 인한 혼선으로 보았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구지정을 신청하거나, 계획을 입안하는데 있어 주민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데 있다. 처음부터 정치성향을 띄면서 행정청의 작위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문을 열어 놓았다. 이러니 지구지정이 위정자의 뜻대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둘째로, 지구지정을 하는 데 해당 국회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지만, 개발계획을 세우는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 막대한 침해가 있었다. 주민들의 의견자체가 필요 없으면서 지구지정 전이라도 일선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로 묶을 수 있으며, 건축제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시행하면서 지구지정이 예상되는 경우까지 20㎡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새로 지은 아파트까지도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해, 결국  대지지분이 20㎡가 넘는 아파트까지도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 많은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법을 만들면서 전문가가 아닌 자를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꼬인 이유는 더 있다. 기반시설을 확충한다면서 그 천문학적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하므로, 착공이 어려운 것은 당연지사다. 최근 뉴타운사업이 꼬이면서 책임론이 대두되자 여야 국회의원 구분 없이 너도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도 부담시키겠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비용추계표 조차 작성되지 않고 말이다. 또한 세입자들의 재정착률을 위해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 기민함과 우매함에 놀랄 뿐이다.

  비단 뉴타운사업 뿐만 아니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수도이전사업 등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언제부터인지 전?현직 대통령들의 공약으로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전(全)국토는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신공항사업의 포기로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그야말로 공약(空約)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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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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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최경욱 | 작성시간 11.07.01 뉴타운 지구지정으로 재건축마저 못하게 된 지역민들이 재산권손해에 대한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이라도 해야할 상황인것 같네요.
  • 작성자엄윤호 | 작성시간 11.08.15 쓰레기같은 자들이 전문성도 결여된 엉터리 정책만 남발 하는통에 죽는것은 고달픈 서민들입니다
  • 작성자유경환 | 작성시간 11.08.17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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