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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판례

작성자이종국|작성시간07.12.14|조회수26 목록 댓글 0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1077
원       고: (선정당사자) AAA
피       고 1. ■■건설 주식회사
            2. ●●재개발조합소
제기일: 2006. 11. 3.
판결 선고일 2007. 11. 21.


쟁      점 :
  1.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련이 없는 분양광고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2.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 과장이 있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결과 (주문)
     원고 패소참 고 조 문 민법 제110조, 제543조 이하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시행하고
   피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분양받기 위해 피고들과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피고들의 동의하에 최초 분양계약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이전받은 자들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에는 “부산의 중심에 4,500여 세대 뉴타운이 눈을 뜹니다.
   ※※지구가 4,500여 세대의 고급주거타운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1,000여 평의 근린공원. 단지 바로 옆 1,000여 평 대지에 조성될 예정인 대형 근린공원이
   ♥♥의 정원이 됩니다.”, “휴식처럼 넉넉한 테마공원. 단지 주위에는 아름다운 산책로를
   조성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부지, 인근 전철역,
   ☑☑고속철도선, ※※구역 제0, 0, 0, 00지구의 위치 등이 표시된 약도가 첨부되어 있다.

 

○ 주장 및 쟁점: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 분양안내책자, 모델하우스,
     분양을 담당한 직원들을 통하여
      ① 2008년까지 이 사건 아파트 인근에 4,500여 세대의 뉴타운이 건설되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1,000여 평의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해 준다고
         설명(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고 피고들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비한 아파트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설령 이 사건 분양광고가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위 분양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점에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쟁점
 가.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련이 없는 분양광고도 분양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
 나. 아파트 분양광고에 허위, 과장이 있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였는데,
   당시 배포한 분양안내책자에 4,500여 세대 뉴타운, 1,000여 평의 근린공원 및 산책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위와 같은 광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형·재질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분양자들로서 분양자인 피고들이
   그 광고 내용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그 주변에 대규모 주거시설이 언제까지 건설될지,
   근린공원이 어느 지역에 조성될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서
   2008년까지 뉴타운이 건설될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바로 옆에 근린공원 등이 조성될
   것이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위 시기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구역이 도시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대규모 주거시설이 건설되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지역에 공원이 조성될 계획이 있었던 이상,
   피고들이 위와 같이 다소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 상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비추어 충분히
   시인될 한도 내로 보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결의 의미:
 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련이 없는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②아파트 분양광고에 다소의 허위, 과장이 있어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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