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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작성자김장순|작성시간07.10.18|조회수274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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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공고〕광교신도시 공동주택건설용지 공급공고


2007. 10. 11(목)일자 매일경제, 한국경제 및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공고와 관련하여 조성원가의 용지비 금액, 2순위 신청자격,

분양신청 필지수에 대하 아래와 같이 정정 및 안내 하오니 분양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조성원가의 용지비 착오기재 정정(신문공고문 해당)

 

(단위 : 백만원)

용 지 비

기 정

변 경

4,161,817

4,161,589

 

 

2. 2순위 분양신청 자격


용도

순 위

신  청  자  격

기 정

변 경

분양

주택

용지

2순위

 ▫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 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로 등록한 자 또는 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주택법상 시공능력자

※계약체결시

비서류

-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사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사본 또는 주택법 제81조에 의거 설립된 협회에서 발행하는 시공실적확인서

- 변경 없음


 

 

공급대상 필지 세부내역
공급 규모 가지번 면적 용적율 건폐율 세대수 공급금액 신청예약금 토지사용 공급
용도 (블록) (㎡) (%) (%) (호) (원) (원) 가능시기 방법
분양
주택
용지
아파트 85㎡ 초과 A7 127,448 230% 50% 1,970 519,860,392,000 25,900,000,000 2010년 06월 전산추첨
A8 50,296 200% 50% 676 192,080,424,000 9,600,000,000 2009년 03월
60~85㎡ A21 36,500 210% 50% 702 268,162,340,000 13,400,000,000 2008년 09월
85㎡ 초과 34,470 210% 50% 486
연립 85㎡ 초과 B4 38,936 100% 50% 261 83,323,040,000 4,100,000,000 2010년 04월
B5 50,078 100% 50% 336 110,672,380,000 5,500,000,000 2010년 04월
임대주택용지 85㎡ 초과 A6 60,176 120% 50% 485 167,289,280,000 8,300,000,000 2009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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