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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맞은 뉴타운사업…20곳중 6곳 중단 위기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11.10.06|조회수62 목록 댓글 0

경기도가 앞으로 추가 뉴타운 지정을 중단하고 현재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도 주민 의사를 물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경쟁 상대로 등장하면서 주민 반대 의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13일 내놓은 '경기 뉴타운 사업 개선 방안'에 따르면 뉴타운 개발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을 개정해 주민을 사업 판단 주체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하더라도 결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존치지역으로 간주하는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3년 내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면 아예 촉진구역에서 배제해 묶인 주민들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도촉법이 개정되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20개 뉴타운 사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현재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6곳은 당장 주민 의사를 물어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김포시 양곡, 김포, 시흥 대야신천, 오산, 남양주 지금ㆍ도농, 퇴계원 등이다.

이미 김포 양곡지구와 오산지구는 반대 의견이 많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데다 나머지 지구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된 14곳도 1~2년 내 추진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 사업 찬반이 엇갈린 지역은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가 올리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시ㆍ군별 1000억원으로 상한선을 둔 뉴타운 사업 국비 지원액을 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17%인 임대주택 비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과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고 뉴타운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시 주민 직접 참여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상승시 주민 동의 규정을 도입하는 등 주민 의사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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