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댓글

뒤로

어느 뉴타운조합원의 절규… “자고 일어나니 빚쟁이로 전락했다”

작성자최승호| 작성시간11.05.24| 조회수414| 댓글 8

댓글 리스트

  • 작성자 귀인/백수석 작성시간11.06.06 잘봤슴다.
  • 작성자 문민현 작성시간11.06.06 뉴타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곳이라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하지않을까요?
    가재울뉴타운4구역처럼
    거의 철거가 완료되고 월25억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사업지를
    비대위가 붙들고 늘어지면 원상복귀가 됩니까?
    뉴타운이라는 정책을 만들고 원주민을 쫒아낸 원흉들을 탓해야지...
    생각해볼 여지가 많은 것같습니다.
  • 작성자 이 영재 작성시간11.06.06 상호간절충할수있는 뽀죽한해결책이나와야하는데...오랜시간이 지났어도 방법이없는가봅니다.....
  • 작성자 이희성 작성시간11.06.06 문민현씨 귀하의재산이 반토막나도 그 좋은소리를 할까요 개인이 빌라를 건축한다면 건축비는 평당250만원정도
    거기에땅값만 업 하면된다는 생각이네요 뉴타운지역은 모든게 장비로 하기때문 건축비가 더든다는생각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원흉이 누구이겠습니까 다 힘있는 놈 들입니다 말로는 서민서민하면서 힘
    있는놈 편 들어 분양가 엄청 나게 받는다는게 화가나지요~~~
    조합원들도 문제지요 사전에 모든계약을 현실에맞게하고 안밎으면 안하는게 최고죠 라 는 생각이듭니다
  • 작성자 윤 주 희 작성시간11.06.07 그렇군요...
  • 작성자 현민철 작성시간11.06.08 조금 생각하게 하는 일이네요.
  • 작성자 박 재 관 작성시간11.06.10 모든 일은 조합원들의 책임입니다.. 모르고 도장 찍었다는 것은 보호 받지 못하지요..
    계산해 보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억지로 빼앗아 간건 아니잖아요..
  • 작성자 신수철 작성시간11.06.23 지생각은 이래요 ...인가가 먼저나고 인가전 경비 인건비는 자원 봉사 사무실 최소 유지비 글구 조합 설립 이후는 2년 안에 안되면 인가취소
    많은 사람이 반대면 (손해) 면 없던 글로 그르니 사업성이 없는 걸 시간이 낭비요 ...성수동 재건축 한수 더 해서 이주비 이자가 원금 보다
    더 많아 버리지도 못함 도정법 기간 내 이주을 하지 않을시 손해 배상 책임 있음 주택 4분3 토지 3분2 찬성시 2010년 7월16일 인가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
카카오 이모티콘
사용할 수 있는 카페앱에서
댓글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이동시 작성중인 내용은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