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경기도, 뉴타운 용적률 높여준다

작성자최승호|작성시간11.05.26|조회수23 목록 댓글 1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경기뉴타운 사업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용적률을 상향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기도는 26일 경기뉴타운 제2ㆍ3종지구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ㆍ3종지구 기준용적률이 각각 10%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현행 200%인 제2종지구는 210%로, 220%인 제3종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경기도는 또 1.3인 현행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1.5로 늘려 6% 정도 용적률 상승 효과를 보도록 했다.

여기에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다. 특히 40㎡ 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보다 용적률을 최대 4%포인트 더 받을 수 있다. 경기뉴타운 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20~24%까지 확대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20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5개가 지구 지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23일에도 '용적률 높이기'를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해 경기도 지역 개발 활성화 해법은 '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조치로 일반 분양가구가 늘어나고 주민 본인 부담은 내려가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옥경 | 작성시간 11.06.13 감사감사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