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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분양계약자들 ‘비상’

작성자안병관|작성시간08.09.07|조회수16 목록 댓글 0

수도권·지방 분양계약자들 ‘비상’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 전매제한 수혜아파트, 거주기간 강화 조치로 혜택 반감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천, 용인, 파주, 수원, 김포, 구리, 의정부시 등 수도권의 모든 지역과 지방 소재 주택 보유자는 앞으로는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거주요건 강화를 법 공포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법상 ‘취득’의 시점이 잔금납부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어서 법 개정 이전에 준공이 안되는 아파트는 모두 강화된 거주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도권의 인천 청라지구나 파주신도시, 남양주 진접지구, 양주 고읍지구 등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포함해 2년~2년 반 전에 분양한 대부분의 아파트가 해당되는 셈이다.
 
판교신도시도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거주요건을 지켜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구매할 사람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가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당장 2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하는 김포한강신도시 우남퍼스트빌 중대형의 경우 지난달 8.21대책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7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수혜아파트’로 꼽혔지만 이번에 거주기간 강화 조치로 혜택이 반감했다.
 
우남건설 관계자는 “실수요가 많다고 판단되지만 아무래도 거주요건이 2년 이상 강제된다면 청약을 망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경기도 양주 고읍, 남양주 진접지구 등 택지지구 아파트는 이번 8.21대책에 따른 전매제한 완화 혜택에서도 배제됐는데 거주요건까지 강화되면서 불만이 높아지고있다.
 
양주 고읍지구의 한 입주 예정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다해도 바뀐 제도를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에게까지 강화되는 거주요건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소급적용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면서 “전매제한 완화는 소급적용을 못해준다면서 불리한 세법 기준은 기존 계약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되레 수요진작은 커녕 억제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주택 공급 확대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 양도세를 손질했다.
 
개선내용 중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를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바꾸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만 보유할 경우 80%를 깎아주기로 해 사실상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한 부분은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강남권에서 매매가가 6억~9억원인 주택이 매물로 나올 전망이다.
 
또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9~36%에서 6~33%로 낮춘 것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팔지 못했던 잠재적 매도자들에게 길을 열어 줬다는 평가다. 그러나 거주요건 강화는 수요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지금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도 본인은 전세를 살면서 수도권 외곽에 주택매입을 한 뒤 임대를 주는 수요가 많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최소 2년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의 주택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이번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강화는 불과 10여일 전에 발표했던 국토부의 8.21대책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8.21대책은 전매제한 완화 등을 통해 수요를 진작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거주요건 강화는 반대로 수요를 위축시킨다”며 “지방에서조차 거주요건이 추가돼 서울지역의 원정투자 수요가 감소한다면 주택수요기반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에서 집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매입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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