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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연말잔고증명 시 중요사항정리

작성자이 강민|작성시간09.11.18|조회수93 목록 댓글 1

                

 

연말결산 시 자본금의 잔고증명 - 중요사항정리

 

 

08년부터 모든 건설사 및 외감법인들은 연말에 자기자본금증명을 결산일(12월31일)전후 약30일간을

자금출처가 분명한 현금 및 현금성 투자상품으로 증빙해야 됩니다.

 

올해도 강력한 회계조사 및 행정처분이 따를것이라는 관련지침 및 보도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건설사 및 외감법인들이 제2금융 및 개인 사채들의 자금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차입하여

정기예금, 예부금, 유가증권 등으로 잔고를 맞추게 되는데 대부분의 자금대행관련 업체에서는 자금집행 직후

 

자금주가 질권설정 및 할인, 대출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금을 보호하여 건설사는 차입자금의

 

원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고액의 수수료만 날리게 됩니다. 

 

필히 연말자본금의 증명은  질권설정없는 확실한 자금이나 실물의 표지어음 등이 가장 안전합니다.

 

표지어음이란 예금자보호가 되는 유일한 현금증서이며 건설사 및 자금주 모두에게 유용한 방법으로 발급시

 

 기간명시 및 금융기관의  발행사실 확인서(전산내역기재), 원천징수영수증(정산내역) 등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표지어음 발행 후에도 명시된 지급기간내에 할인이 절대로 않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수수료 운운하는 악성브로커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판단은 유관기관 및 회계사무소 등과 상의하여 

 

건설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시중의 정기예금은 100% 질권설정되며 사본에는 표시가 않되더라도 실제의 전산거내역에는 질권표시되므로

 

결산자료 활용 시 전혀 무의미합니다.

 

모든 판단은 유관기관 및 회계사무소 등과 상의하여 건설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첨자료활용하시고  HP : 011-285-2456 언제든 연락주세요. 

 

 

 

「건설업관리지침」중 자본금 심사 관련 시행

1. 우리부에서 건설업 등록관청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시달한 「건설업관리지침」중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의 적격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은 “기타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건설업 관리지침」제3장 제3항 다목 (3) (가) ⑧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기준중 자본금을 확인함에 있어 “재무제표”중 자산 검토시 부실자산 여부에 대하여 소명하게 하여야 하는 “기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예로서는 1)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국공채․예금․현금   2)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등이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한 자산에 관한 소명방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준하되, 예금의 경우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확인대상 기간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대차대조표의 전체 자산계정에 대한 계정별명세서(전산부속서류)를 제출받아 위의 부실우려자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검토

<확인서류 및 방법>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서 정한 입증서류로 확인하되, 자산의 실재성 또는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다음사항 준수

․ 국공채 : 현물매입증명은 법인명의 예금계좌에서 취득대금이 출금된 사실이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사실을 인정 가능하되, 금융기관에 대한 송금명세서 및 취득대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까지 요구하여 판단

 (*출처 등이 불분명하면 부실자산으로 차감)

․ 예 금 : 결산일 현재 예금잔액증명서(관련 대출금이 기재되는 형식)로 1차 대조하고, 결산일 전후에 걸친 30일간의 은행거래실적 증명서로 입출금내역을 확인하되 그 내역(자금출처와 지출원인)까지 소명하게 하여 명확한 때에 한하여 인정. 단, 관련 대출금의 부외부채 여부를 반영

․ 현 금 : 현금출납장(전도금 계정원장 포함)과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현금의실제 여부를 확인하되, 자산총계의 2/100 초과 금액은 부실자산으로 차감처리

 

 

자세한 사항은 유첨자료참고하시고 궁굼하신점은  HP : 011-285-2456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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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 경수 | 작성시간 09.11.19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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