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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은행 잔고증명....

작성자박 상훈|작성시간08.12.29|조회수97 목록 댓글 1

연말 전문건설업하시는 분들 기준일 자금맞추는거 땜에 고생들 많습니다....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건설업자의 주기적신고와 관련하여

금번 변경('08.11.3)된 건설업관리지침상에서 자본총계 중 기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금에 대하여는 등록관청의 요구시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은행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질의1) : 예금의 확인대상 기간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결산일 전후 30일"이란 "결산일 전 15일, 후15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결산일을

포함한 전후구분없는 30일"을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2) :

" 30일"은 등록관청이 자의로 정하여 건설업체에게 요구하는 결산일 전후 30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등록관청의 요구시 건설업체가 자의로 결산일 전후 30일을

정하여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인지 여부

많은 건설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업관리지침 제3장 제3항 다목 (3) (가) ⑧ 적용과 관련하여,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한 소명방법과 관련하여 “예금의 경우 은행거래실적증명서를 통한 확인대상 기간은 결산일 전후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결산서상의 예금액에 대하여 그 출처가 명확한지 여부 즉, 회사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을 30일 정도로 본다는 의미이며, 30일간 일정액을 예금 형태로 갖추고 있어야만 정상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울러 ‘결산일 전후 30일’의 형태는, 예를 들어 12.15.부터 익년도 1.13.인 경우, 12.25.부터 익년도 1.23.인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은 건설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등록관청과 건설회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동 조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산의 부실자산 여부(자본총계에서 차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건설업관리지침,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 등의 규정을 토대로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산업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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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상만(대한민국1퍼센트) | 작성시간 08.12.30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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