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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금 횡령과 관련된 자를 수사 의뢰"하자 라는 의견을 묻습니다.

작성자최보경중개사|작성시간09.08.24|조회수46 목록 댓글 1


 

 

윤덕중 감사의 감사 보고서 요약

 

303차 이사회의에서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 임일환) 이종열 협회의

수시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할 10개의 항을 정하여 의결을 하였다.

 

이후 김상기변호사가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어

303차 이사회의에서 통과된 10개항의 수시감사 안건을

상시감사로 실시 하라며 사실상 수시감사를 피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에 수시감사를 실시하라는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4명의 감사는 10개항의 감사할 내용을 각각 2~3개씩 분담하여 

각자 집에서 감사의 과제를 풀기로 하였다.

 

윤덕중 감사는

"협회 일반 회계 소송비"

"공인중개사법 추진과 관련한 임직원 특별 공로 상여금 지급"

"10대 회장 이취임식 관련 회무 및 회계 집행" 

등의 과제물을 배당 받았다.

 

본래, 일반 회계 소송비는 협회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금원으로 2008년 1억원, 2009년 약 1억원 으로 편성되었다.

 

그런데 금번 이해광 외 3명의 신청인이 이종열을 상대로 한 

"회장 회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과 관련하여 1억4천3백만원을

협회의 공금으로 지출한 것이 확인 되었다.

 

윤덕중 감사는 위 건과 관련하여 명백한 공금횡령 사건으로 보이며

이 금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종열의 재산에 처분을 금지하는 목적으로 압류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양동현 현 사무총장은 해임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었다.

 

공인중개사법 추진과 관련한 임직원 특별 공로 상여금 지급의 건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4천만원이 이종열이에게 지출 된 것은 확인이 되었으나

그 특별 상여금을 수령한 임직원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며

이종열은 그 돈을 정치인들에게 주었다고 변명을 하지만,

이사회의에서 승인한 사용 목적이 아니기에

당연히 회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협회의 사무처에 제출하였다.

 

위 내용으로 보아서 정치인에게 몰래 주었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그것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공금횡령에 해당된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임

 

마지막으로 10대 회장 이취임식 관련 회무 및 회계 집행에 관한 건은

시간의 부족과 자료불충분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가 없었으며

다음 제 13대 감사가 선출되면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재감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었다.

 

나머지 감사 3명은 지금 어디서 뭣 들 하고 계시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위와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민중모에서는 회원들의 뜻을 물어 관련자들을

공금횡령 혐의로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투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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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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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 경수 | 작성시간 09.08.24 잘못된 것은 철저히 조사하여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가 잘못을 덮을 수 있는 별미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투명하고 철저히 해서 엄중 문책해야 합니다 다시는 변호사들이 영역 침해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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