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요정도는 알아야(2)
정답과 해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소유자, 채무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다.
② 인도명령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명도소송기간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인도명령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인도명령 신청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금납부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에도 낙찰자 명의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진 다음날 오전 0시이다.
②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대항력 기준일자과 확정일자 중 나중의 일자이다.
③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요건을 매각대금납부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요건의 유지는 필요하지 않다.
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3. 다음은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라야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다.
② 우선매수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우선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된 경우 절차상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된다.
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낙찰후에 말소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총 몇 개인가?
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예고등기 ㄷ.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지상권 ㄹ.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가압류 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권리신고한 적법한 유치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②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유치권은 원상복구나 시설비 배제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 신고 금액은 배당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7.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최고가 매수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다음날에도 해당 경매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재경매
입찰기일 3일전까지 그중 먼저 잔금을 납부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고 대금납기한이 잡힌다.
8. 다음의 상가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시점은 언제인가?
1. 점유 - 2010년 2월 7일 2.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0년 2월 2일 3. 관할세무서 확정일자 발급일 - 2010년 2월 6일 |
① 2010년 2월 6일 오전0시
② 2010년 2월 6일 대낮
③ 2010년 2월 7일 오전0시
④ 2010년 2월 7일 대낮
⑤ 2010년 2월 8일 오전0시
9. 2010년 3월 현재 서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액의 범위는 얼마인가?
① 2억
② 2억 4천만원
③ 2억 5천만원
④ 2억 6천만원
⑤ 2억 7천만원
10. 다음은 입찰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한다.
② 한 사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금액의 기재를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 사실을 여백에 기재하고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주관식
1. 말소기준권리 6가지를 기재하시오
2. 입찰참여시 보증금은 통상 ( )을 기준으로 ( )%다.
3.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7일 이내 에 ( )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내지는 해설
객관식
1. 인도명령신청은 채권자 주소지법원이 아니고 경매가 진행된 법원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이 된다.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
3. 을구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4.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5. 정답은 4다
6. 유치권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다
7.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8.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우선변제권 발생 따라서 점유의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
9. 환산보증금 2억6천만원 이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10. 금액수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관식
1. 가압류/압류/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예외적으로 전세권
2. 최저매각가격의 10%
3. 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