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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요정도는 알아야^^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0.06.03|조회수875 목록 댓글 31

경매 요정도는 알아야(2)

 

정답과 해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소유자, 채무자는 인도명령 대상이다.

② 인도명령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명도소송기간중에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해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인도명령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⑤ 인도명령 신청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대금납부 후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 한 후에도 낙찰자 명의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① 대항력을 갖는 시점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갖춰진 다음날 오전 0시이다.

②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은 대항력 기준일자과 확정일자 중 나중의 일자이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요건을 매각대금납부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④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항력요건의 유지는 필요하지 않다.

⑤ 확정일자는 공증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3. 다음은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반드시 구성되어야 한다

③ 근저당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은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아닌 공유자라야 우선매수신청이 가능하다.

② 우선매수신청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우선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유자에게 매각이 허가된 경우 절차상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취급된다.

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는 공유자우선매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5. 다음 중 원칙적으로 낙찰후에 말소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하는 것은 총 몇 개인가?

 

ㄱ.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예고등기

ㄷ.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기입된 지상권

ㄹ.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기입된 가압류

ㅁ.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권리신고한 적법한 유치권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6. 유치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유치권은 말소기준 권리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② 유치권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으며, 등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③ 유치권은 원상복구나 시설비 배제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유치권 신고 금액은 배당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⑤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한다.

 

7. 차순위매수신고에 관해 틀린 설명은?

 

① 최고가 매수가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③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 다음날에도 해당 경매계에 차순위매수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경우에 재경매

입찰기일 3일전까지 그중 먼저 잔금을 납부한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가 나고 대금납기한이 잡힌다.

 

8. 다음의 상가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시점은 언제인가?

 

1. 점유 - 2010년 2월 7일

2. 사업자등록신청일 - 2010년 2월 2일

3. 관할세무서 확정일자 발급일 - 2010년 2월 6일

① 2010년 2월 6일 오전0시

② 2010년 2월 6일 대낮

③ 2010년 2월 7일 오전0시

④ 2010년 2월 7일 대낮

⑤ 2010년 2월 8일 오전0시

 

9. 2010년 3월 현재 서울인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환산보증금액의 범위는 얼마인가?

 

① 2억

② 2억 4천만원

③ 2억 5천만원

④ 2억 6천만원

⑤ 2억 7천만원

 

10. 다음은 입찰표 작성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중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입찰표는 물건마다 별도의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나, 다만 일괄입찰시에는 1매의 용지를 사용한다.

② 한 사건에서 여러 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외에 물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금액의 기재를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의 사실을 여백에 기재하고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입찰할 때에는 입찰자란에 본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는 외에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일단 제출된 입찰표는 취소, 변경이나 교환이 불가능하다.

 

 

주관식

 

1. 말소기준권리 6가지를 기재하시오

2. 입찰참여시 보증금은 통상 ( )을 기준으로 ( )%다.

3.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7일 이내 에 ( )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내지는 해설

 

객관식

 

1. 인도명령신청은 채권자 주소지법원이 아니고 경매가 진행된 법원 즉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이 된다.

 

2.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대항력을 유지하면 된다.

 

3. 을구는 있을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4.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5. 정답은 4다

 

6. 유치권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는 권리가 아니다

 

7. 차순위매수신고는 매각기일 집행관이 그 사건의 매각을 종료할때까지 하면 된다.

 

8. 확정일자를 먼저 갖추었다면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에 우선변제권 발생 따라서 점유의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동시에 발생

 

9. 환산보증금 2억6천만원 이하

계산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10. 금액수정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주관식

 

1. 가압류/압류/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예외적으로 전세권

 

2. 최저매각가격의 10%

 

3.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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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바로 | 작성시간 10.07.28 시험문제식이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작성자신기덕 | 작성시간 10.07.29 좋은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허지홍 | 작성시간 10.08.23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이장호 | 작성시간 10.10.28 감사합니다
  • 작성자최 수 영 | 작성시간 17.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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