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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말에 꼭 알아야 하는 경매/법률상식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3.12|조회수298 목록 댓글 17

여러분 설춘환입니다

 

주말엔 공부도 열심히 ^^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보내세요

 

아래 내용은 암기하시고요 ㅎㅎㅎㅎㅎ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 말소기준권리 6가지를 말하시오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등기, 개시결정기입등기

 

 

 

2. 선순위임차인이란?

 

   권리분석에서 왜 중요한가?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을 받든 못받든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기때문

 

 

 

3. 선순위임차인 확인하는 방법 즉 절차를 말하시오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말소기준권리확인

 

--> 관할주민센타에서 전입세대열람

 

전입신고가 빠른 임차인 있다면 선순위임차인일 가능성 높게 보고 꼼꼼히 체크

 

 

 

4. 대리입찰할때 위임인에게 달라고 할 것은 무엇인가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날인된 위임장 - 반드시

입찰보증금 - 통상 최저매각가격의 10%

 

 

5. 선순위전세권이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

 

 

6. 선순위전세권을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는?

 

배당요구를 하지않으면 낙찰자가 전액인수하고 배당요구하면 인수하지 않는다.

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다면 말소/ 그렇지 않으면 인수

 

 

7.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한 2가지 요건(제 강의 내용중)

 

 적법한 점유와 채권이 부동산에 관한 채권일것

 

 

8. 유치권을 주장하면 낙찰자는 어떤 부담을 가지나요?

 

적법한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은 낙찰자가 변제할 책임이 있다(소극적으로)

 

 

9.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차후 계약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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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재*균 | 작성시간 11.03.14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민규 k | 작성시간 11.03.14 감사합니다
  • 작성자장형옥 | 작성시간 11.03.14 감사합니다.
  • 작성자윤은수 | 작성시간 11.03.15 감사합니다
  • 작성자허미숙 | 작성시간 11.03.19 좋은 공부가 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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