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실무에서 참 많죠)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3.16|조회수7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많은데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3억원의 채권이 있는데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나중에 돈을 강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을까?

 

가령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이 은행예금이라고 가정하면

 

1.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해 먼저 가압류하고

   한 2주 시간이 걸리죠

 

   이때 채무자의 채무자인 은행을 우리가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2.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은 통상 8개월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채권자 소장 제출

   채무자 답변서 제출

   채권자 준비서면 제출

   채무자 준비서면 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종결

   판결선고

   송달 후 강제집행신청서 만든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지요)

 

3. 이렇게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권자는 법원에서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받아서

 

   법원에 (통상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서 돈을 받는다

 

4.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돈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의 한도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즉 그 만큼만 돈을 주면 된다. 직접 주기가 뭐하면 공탁을 하면 된다.

만일 제3채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를 찾아 다시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강제집행신청을 하던지,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독점성이 없다. 따라서 추심명령 후에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 압류 집행을 하게 되면, 채권은 우선변제효가 없기 때문에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압류한 금원을 모두 수령하기가 곤란하다.

2) 반면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동 결정문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하고, 위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7일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그때서야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금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말 그대로 추심권한만을 가짐에 반해 전부명령은 채권양수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만일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는 다른 제3채무자에게 다시금 압류 내지는 추심 그리고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다(압류채권액과 피압류채권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즉 제3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면 전부는 큰일날 일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자력이 충분한 은행, 국가, 대기업등에 대해서만 가급적이면 전부명령을 신청하면 되겠다.

단, 전부명령이 추심명령에 비해 좋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압류의 경합이 없었다는 전제하에)에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내지는 압류 집행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변제효가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좀 어렵나요?

 

아직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그런거죠?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윤은수 | 작성시간 11.03.17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