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스크랩] 실수를 통해 성공을 기약해본다(뭐든 제대로 알아야)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3.18|조회수301 목록 댓글 9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25분전까지만해도 생일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생일날만큼은 생일맞은 사람은 왕대우를 해주는 관행이 있어 좋았는데요

이제 또 왕을 하려면 364일을 기다려야 하네요 ㅎㅎㅎ

 

오늘 이시간에는 뭐든 (재테크/공부/법률 등) 제대로 공부해야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글을

기재해봅니다

 

 

실수사례 1

 

 0. 경매에서는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가압류한 자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가압류만 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꽝(?) 된 사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전에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 안해도 되나 이후에 가압류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해야만 합니다

 

 

실수사례 2

 

 0. 경매에서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컨설턴트가 항고보증금이 없으면 항고가 각하된다고 하여 끝내 돈이 없어서 항고를 못한 케이스

 

매각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매각대금의 10% 제공해야한다

단,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시에는 항고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실수사례 3

 

 0. 어떤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된다고 해서

아파트 이사가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주민센타에가서 확정일자만을 받았답니다

 

이후에 위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는줄 알고 법원에 배당요구하였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끝내 배당을 받지 못한 케이스

 

어쩌면 확정일자보다는 전입신고가 더 중요할지도^^

 

 

실수사례 4

 

 0.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구두상으로 계약해제통지하여 적당한 시기에 계약해제를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수사례 5

 

 0.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제3자의 자력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이후 제3채무자의 자력이 완전 꽝이어서 채권자가 더이상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추심할 수 없었던 케이스

 

 

실수사례 6

 

 0.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은 좋았지만 1달하고 2일 남은상태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이후 내용증명이 송달불능되어 적당한 시기에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럴경우엔 전화통화 녹취 내지는 증인대동해서 해지통지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실수사례 7

 

 0.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넣었어야 하는데

2만원이 부족하여 1년이 지난 지금 2억원의 손해를 본 케이스도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통상 10%로 수표한장으로 깔끔하게 끊어서제공하길

 

 

실수사례 8

 

 0. 입찰하러가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끝내 낙찰을 받지 못한 케이스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결과가^^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죠?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되 똑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이상 설춘환 이었습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진아 | 작성시간 11.03.19 조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립니다~
  • 작성자이 영옥 | 작성시간 11.03.23 정말 아차하면 실수하죠
  • 작성자신남호 | 작성시간 11.03.27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작성자현민철 | 작성시간 11.03.31 감사합니다.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9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