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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를 잘 쓰자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3.21|조회수111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최근 부동산관련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계약서를 안쓴사람도 있고 잘못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습관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뢰를 가지고 서로 끝까지 잘 가면 좋을텐데요

화장실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사람들이 넘 많네요

제발 확실하게 서류로^^

 

먼저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구두상의 계약을 증명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글쎄요 증인이나 녹취록정도^^

 

특히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복잡할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정확히 계약내용에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단어 하나로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가령

[할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듯이 말입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나중에 특별한 다 툼이 없겠지요

나중에 계약 후 인증 등을 받아두면 더욱 좋겠지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1.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것도 좋을듯 하고요

-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 비용이 들어간다면 가급적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내용을 정확히

타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제대로 알고 해야하는 것이지요

- 가령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언제나 양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

- 그러나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50%를 차지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 (중도금의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수 있겠죠?)

 

3. 상대방이 정확한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하구요

- 신분증이나

- 권리증 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뭐 사람이 이렇게 깐깐하고

남을 못믿나라고 무시당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는 차후에 다가오는 큰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웬지 오늘밤엔 이런 글이쓰고 싶었네요^^

 

여러분 신뢰는 오히려 이러한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밤입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즐거운 한주 행복한 한주

그리고 설레이는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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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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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남호 | 작성시간 11.03.27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진아 | 작성시간 11.03.27 맞는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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