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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DTI 부활 VS 취득세율 인하, 분양가상한제(누가 더 셀까?)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3.22|조회수55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요지는

첫째,

  8.29 종합대책에서 무력화시켰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를 다시금 부활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는데요 정부 역시 속내의 아픔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즉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 방관만 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그러나,

 

둘째,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규제를 부활하면서

  취득세의 세율을 대폭 내렸습니다

 

  가령 취득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일단 주택수요진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 전망이 됩니다

 

  - 양도소득세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거 하나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정부가 느낀듯 합니다

 

  이에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제 LIG건설의 법정관리, PF폭탄 등

  건설업계가 총체적 난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에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밖에 없으니까요

 

  나머지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설업계와 건설경기에 대한 이중의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지금보다는 무조건 분양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실제 일반매매나 경매시장에서 자산대비 대출비율은 40%한도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지금 부활한 총부채상환비율은 그다지 나쁘지 않은 폭입니다

 

   추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수인에게도 더 이상의 부채비율의 확대는 미래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취득세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긍정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결론 --

 

  따라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차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 최선의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집을 사기도 전에

  땅을 사기도 전에 

   양도소득세를 걱정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히려 양도차액을 많이 남겨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악재가 대부분 노출된 상태에서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을 조금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장은 변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정말 공부 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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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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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심태봉 | 작성시간 11.03.25 감사합니다
    DTI 적용 경매 경락잔금 대출에도 적용 되나요
  • 작성자박남근 | 작성시간 11.03.28 감솨합니다!
  • 작성자金鐘憲 | 작성시간 11.03.28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것도 투자의 맥이라 생각됩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작성자허만조 | 작성시간 11.03.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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