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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고 경매취소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0.10.10|조회수909 목록 댓글 3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오늘은 돈 갚고 경매취소시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채권자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을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을 아직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집행권원, 즉 판결문,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경매가 신청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강제경매이고,

 

담보권, 즉 전세권, 근저당권 등에 의해 경매가 신청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임의경매인 것이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경매절차가 거의 비슷하나, 다만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방법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얼마전 한 아주머니께 문의전화가 왔다. 문의전화의 요지는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에 기해 아주머니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이 잡혔고, 그 기일에서 제3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해졌다.

 

 이에 아주머니는 채권자에게 판결원금 및 이자 그리고 경매비용 등을 모두 변제한 연후에 경매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경매를 취소시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경매를 취소시킬수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다.

 

흔히 법원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채권자 경매취하를 할때 반드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일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매절차를 일단 정지시킬 수 있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동 결정문을 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경매절차가 정지됨을 유념하여야 하겠고,

 

아울러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문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야 비로서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잘 숙지하도록 하자.

 

 

소 장

원 고 배 석 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30

 

피 고 김 병 기

서울 강남구 신사동 1000

 

청구이의의 소

 

청구취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2525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25254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09. 10.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 2010타경 12544호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2. 그러나 원고는 2010. 9. 20. 피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액 및 지연이자 그리고 피고가 경매를 신청할 때 납부한 경매비용 등 모든 채무금에 대하여 변제공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판결문

1. 갑제2호증 변제공탁서

 

2010. 10. .

원고 배 석 란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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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 대 영 | 작성시간 10.10.13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진아 | 작성시간 10.10.17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준호. | 작성시간 10.10.19 good infor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승일 | 작성시간 10.11.02 감사감사..........
  • 작성자최계성 | 작성시간 10.11.11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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