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문의 7번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선순위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즉, 임차보증금을 전액받지않았는데도 소송(6~10개월) 후에는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럼 대항력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이론으로만 조금 알 뿐 실제 중개경력이부족하다보니 아직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글쓴이: 시골미남지길수 / 옮긴이: AHSUNG_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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