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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니다...??

작성자최성수(我成)|작성시간10.11.08|조회수17 목록 댓글 1

질문:  본문의 7번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선순위임차인에게도 명도소송을 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인지요??

 

즉, 임차보증금을 전액받지않았는데도 소송(6~10개월) 후에는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럼 대항력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이론으로만 조금 알 뿐 실제 중개경력이부족하다보니 아직이런 사례를 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글쓴이: 시골미남지길수 / 옮긴이: AHSUNG_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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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 작성시간 10.11.15 소액임차인이라도 선순위임차인으로서의 지위가 없다면 인도명령대상이 됩니다^^ 참조하세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10-6212-6473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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