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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어제 전화로 온 질문 중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몇가지^^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2.18|조회수428 목록 댓글 18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젠 개인적으로 김포 풍무동의 아파트 낙찰 건이 기분을 좋게 한 날이었는데요

 

전화로 질문을 무지 많이 받은날입니다

 

1. 명도를 해야하는데

    짐만 있고 사람은 없답니다 오래전에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임의적으로 옮기면 어떨지를...

 

 

  답변은요

   물론 나중에라도 기존 점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는 늘 부담을 안고 가는 격입니다

 

   따라서 인도명령 결정후에 강제집행 그리고 보관 후 매각명령 결정을 받아서

   감정하고 매각 후 정리하는 순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순리대로 풀지않고 임의적으로 짐을 옮기면 차후에 기존 점유자가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2. 아직도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가고 전입신고하는 날 저녁 6시까지

  등기부등본상에 가압류/압류/근저당권/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런 걸 우리가 말소기준권리라고 말하죠)가 없다면

 

   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그런 임차인을 선순위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선순위임차인이 중요한 것은 그가 배당요구를 하건 안하건 권리신고를 하건 안하거 못받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좀 이해하세요- 주거용 건물의 권리분석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3. 돈을 빌려줄때 어떻게 하면 차후에 문제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질문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또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하다면 돈을 빌려주고 그러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는 겁니다

 

   나중에 변제기에 돈 안갚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압류후에 소송 등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조금 따르죠

 

  

  어제 질문 중에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하시는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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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광대 | 작성시간 11.02.22 감사 합니다.
  • 작성자이 상윤 | 작성시간 11.02.22 잘 보았읍니다
  • 작성자이 정 대 | 작성시간 11.02.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윤 주 희 | 작성시간 11.02.28 그렇군요...ㅎㅎ
  • 작성자남기하 | 작성시간 11.03.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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