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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낙찰 후에 낙찰자는?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06|조회수772 목록 댓글 24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느덧 가을입니다 날씨가 선선하니 기분도 선선해지네요

더불어 환절기에 감기에 유의하세요

 

어제는 카페 수강생분이 분당구 이매동의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낙찰이 된 후 즉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후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법원에서 그냥 영수증만 가지고 돌아가라고 한다고?

그냥 가면 되는 것인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낙찰후에 절차를 알아볼까요?

 

어제가

9. 5. 최고가매수신고인

9. 12. 매각허가 불허가 결정 - 그런데 공휴일이니 9. 14.이 매각결정기일

9. 21. 이해관계인들 즉시항고할 수 있고

9. 22. 즉시항고자 없으면 확정

위 기간 동안 낙찰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보입니다

 

확정되면 9. 23. 낙찰자에게 통상 3-4주 시간주면서 잔대금납부하라고 통지해옵니다

 

즉 9. 23.부터 아무 때나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할 수 있고

 

잔금납부하면 경매는 소유권 취득(아주 중요하죠?)

 

잔금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촉탁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6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위 수강생이 낙찰받은 아파트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인도명도에 대한 부담은 없어 보입니다

 

차후에 명도확인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명도를 임의적으로 받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자로서는 등기하고

 

등기권리증 받고 명도하면 경매절차는 끝^^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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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정장영 | 작성시간 11.09.10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작성자조병인1 | 작성시간 11.09.11 감사 합니다.
  • 작성자허만조 | 작성시간 11.09.12 감사~~~
  • 작성자程 달豪 | 작성시간 11.10.2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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