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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값으로 낙찰받은 서초동 아파트.. 낙찰 후 피드백 중요하다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08|조회수338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젠 하루종일 카페 수강생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견학과

강남의 아파트와 빌딩등에 대한 현장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모의 입찰하는 사건을 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마에 낙찰을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다른 물건이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왜 그런것인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법원견학 도중에 아래에서 소개하는 아파트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다지 높지 않은 금액에 낙찰이 되어

감정평가액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또는 현장에 다른 법률상 또는 권리상의 하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법원 견학이 끝나고

 

삼풍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가서

 

체납관리비

전입세대열람

부동산분석

조망

일조

세대수

분위기

시세를 차례대로 확인하고

 

아래의 낙찰사례가 왜 그런지 현장에 가서 우리나름대로 다시금 권리분석과 시세파악등을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전입세대열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즉 선순위임차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시세파악

 

시세는 8억 - 8억5천만원

전세는 6억원

 

와우

전세값으로 낙찰을 받은 것이지요

 

현재 전세매물은 한건도 없다고 하네요

 

정말 낙찰을 잘 받았네요

시세대비 보수적으로 해도 1.5억원 정도는 싸게 낙찰을 받았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라 낙찰가율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지리적인 위치

부동산자체의 스펙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담번에 저도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낙찰을 받고 싶네요

 

낙찰을 받고 좋아하던 낙찰자의 얼굴이 생각나네요

기쁨에 찬 얼굴^^

 

모자쓴 아주머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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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박희수 | 작성시간 11.09.09 내용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정진 | 작성시간 11.09.14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 강 현 | 작성시간 11.09.14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우근1 | 작성시간 11.09.16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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