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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번주 경매상담 사례 3선^^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09|조회수78 목록 댓글 3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여러분 먼저 다가오는 중추가절 잘 보내세요

특히 귀향하시는 분들 잘 다녀오세요

 

사랑과 행복이 듬뿍담뿍 넘치는 연휴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번주에 있었던 몇가지 간단한 카페회원들과 학생들 학원에 학생들 지인들의 질문중에 대한 답변을 드린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간접경험 중요하지요?

 

화이팅입니다

질문 1

아파트 낙찰을 받았는데요

소유자 말고 임차인으로 신고된 사람이 두사람 더 있습니다

이럴때 인도명령은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나요?

답변 1

먼저 낙찰을 축하드립니다

인도명령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직접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 입장에서는 누가 직접점유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를 포함하여 나머지 두사람에 대하여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인도명령에 따른 강제집행도 중요합니다만 점유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비는 통상 집행비용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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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선순위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선순위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말라고 주위에서 조언하는데요

이건도 낙찰을 받으면 안되는지요?

답변 2

가등기에는 담보가등기와 소유권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돈을 받기위한 가등기입니다 저당권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 소유권가등기는 돈 받을 목적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올 목적의 가등기입니다

선순위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낙찰후 소멸하니까요

그러나 선순위가등기가 소유권가등기라면 낙찰을 원칙적으로 받으면 안됩니다

낙찰후 소유권을 빼앗길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 질문에서 보면 가등기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 걸 보면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입니다

통상 가등기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담보가등기로 봐도 무방할듯 합니다

따라서 이건 가등기는 무시하고 입찰에 참여해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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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선순위임차인이 있다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을 해서 다시금 체크하라고 하는데 전입세대열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더불어 무엇이 선순위임차인인가요?

답변 3

전입세대열람은 경매로 나온 부동산의 관할 주민센타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경매정보지를 가지고 가셔야 하고 더불어 가시는 분의 신분증과 필지당 300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후 소유자 아닌자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하루라도 날짜가 빠르면 선순위임차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순위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외에 추가로 떠안아야 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제대로 된 경매지기를 꿈꾸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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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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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손영호2 | 작성시간 11.09.19 고맙습니다
  • 작성자권영형 | 작성시간 11.09.21 좋은내용 고맙습니다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6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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