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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상가임차인 보호는 환산보증금에 달렸다?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14|조회수7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처가집이 삼척인데 이번에 오징어 회를 못먹어서 넘 서운했네요

추석때에는 오징어 배가 바다에 나가지 않어서리

 

궁여지책으로 우럭과 광어만 먹고 왔네요''

 

역시 회는 바닷가에서...

 

더불어

 

삼척에 궁촌과 용화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레일바이크 아주 끝내주네요

 

가족과 함께 꼭 한번 해보시길 권고(?)해봅니다

 

몇일동안 다양한 상담이 왔는데요

 

몇가지만 간단하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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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임차인인데요.

 

상가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본인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가 300만원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점유를 모두 하고 있답니다

 

 

경매로 넘어간 상가가 배당순위가 될듯 한데

 

서울인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단 배당요구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여러분 안타까운 질문인거 맞죠?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려면

 

환산보증금이 적절해야 합니다

 

가령 서울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환산보증금 구하는 공식은

 

보증금 + 월세 * 100

 

아시죠?

 

그럼 위 질문자의 환산보증금은 얼마?

 

그렇죠

 

4억원

 

1억에 3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넘넘 안타깝네요

 

위와 같은 임차인은 기간과 보증금의 보호를 받기위해서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전세권설정등기를 했다면 그에 따라

기간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이라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가압류 후 소송

 

차후 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하면 좋을텐데요

과연 재산을 찾을수 있을지......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런 질문은 진작에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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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이라면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

꼭 염두해두세요

 

배당요구종기일 확인은?

 

사건번호 확인해서 -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갑구 확인

대법원경매사이트가서 - 경매사건검색코너 확인

 

 

 

 

여러분!!

 

제대로 된 학습 중요합니다

 

또한 제대로 알아야 응용력이 배가되고

순발력이 배가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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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행복한 하룹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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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남근 | 작성시간 11.10.29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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