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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 입찰시 요정도는 꼭 알아야? 여러분 화이팅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16|조회수456 목록 댓글 16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참 시간 빠르죠?

오늘을 잘 지내야 바로 내일부터 멋진 주말 만들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입찰경쟁률이 다소간 낮아진듯 합니다

낙찰가율도 그로인해 다소간 낮아진듯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요지부동?

 

별반 다를바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여전히 낮지 않은 낙찰가율을 기록하고 있네요

 

최근에 아파트 물건의 낙찰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과연 어느정도 알아야 스스로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컨설팅비용도 가끔은 비용으로 넘 많다 생각하시면

 

스스로 낙찰받으면 되겠지요?

 

 

자 스스로 낙찰받기 위해서는

 

 

 

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말소기준권리 확인하고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중 가장 먼저 기입되어 있는 것)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처분 가등기 있다면 다소간 부담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는 그러한 것이 거의 없지요

 

 

 

2. 경매정보지 인쇄해서 관할주민센타 (반드시 관할)

   전입세대 열람

 

  전입신고와 말소기준권리 비교 - 전입신고일이 같거나 느리다면 고려하지 않고 낙찰

 

   만약 빠르다면 선순위임차인일 가능성 - 임차인 보증금 및 배당요구 확정일자 등 확인

 

 

 

3. 체납관리비 - 관리사무소 가서 확인

   공용부분만 인수

 

 

자 이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래 물건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판단 기대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10월 8일 9일 특강에 꼬옥 참석하세요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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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준범 | 작성시간 11.09.18 감사합니다
  • 작성자손명익 | 작성시간 11.09.18 감사합니다.
  • 작성자귀인/백수석 | 작성시간 11.09.19
  • 작성자강원윤 | 작성시간 11.09.19 특강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 강 현 | 작성시간 11.09.2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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