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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유용한 주말 상담사례들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09.19|조회수338 목록 댓글 12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주말엔 빡세게 현장답사 및 수강생들에게 많은 상담이 왔네요

 

간단간단하게 정리해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세요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질문 1. 임차인인데 임대차계약은 언제까지 해지통보를 해야하는지?

 

답변 1.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통지해야합니다

           문제는 상대방한테 송달도 1개월전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내용증명도 많이 사용하고

          차후에 입증할 수 있다면 유선도 가능

          면대면도 가능

 

 

 

질문 2. 임차인인데 이사가고 보증금을 지키려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지?

 

답변 2. 엄청 위험한 생각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즉 임대차기간과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주택이라면 - 이사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상가라면 - 이사 + 사업자등록신청 + 확정일자

 

          알았죠?

 

 

 

질문 3. 임차인인데 배당요구는 경매진행 도중에 아무때나 하면 되나요?

 

답변 3. 배당요구는 아무때나 하면 큰일?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해야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확인은?

 

          등기부등본에서 사건번호 확인 - 대법원경매 - 사건검색 - 배당요구종기일

 

 

         알았죠?

 

 

 

질문 4. 가압류를 당했는데요 

          채권자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 어떻게 하면 가압류를 풀수 있을까요?

 

답변 4. 먼저 가압류 이의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구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정말 자신있으면 소를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를 먼저 풀고 싶다면

          해방공탁이라는 제도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듯

 

 

 

질문 5. 기간입찰시에 기일입찰과 달리 주의할 점은?

 

답변 5. 기간입찰시에는 본인이 입찰에 참여하여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기일에 출석해야 차순위 등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보증금 입금하고 그 입금증명서 붙여서

           우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집행관사무실에가서 접수하면 됩니다

 

          서울에선 기간입찰을 실시하는 법원은 서부와 북부만 유일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멋진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중에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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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귀인/백수석 | 작성시간 11.09.20
  • 작성자류 재 길 | 작성시간 11.09.2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윤 주 희 | 작성시간 11.09.24 감사...ㅎㅎ
  • 작성자程 달豪 | 작성시간 11.11.04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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