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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잔금만 주면 되는데 처분금지가처분 어떻게 하나?

작성자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작성시간11.11.04|조회수9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제 카페 회원분이 제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기본중에 기본인데요

 

일반인들은 법률을 잘 모를수도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보죠

 

질문의 요지는

 

경기도 곤지암 공장을 10억원에 사고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가령

 

매매대금 10억원

 

2011. 9. 13. 계약금 1억원 지급

2011. 10. 13. 중도금 5억원 지급

2011. 11. 13. 잔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미 위 매매계약에 따라 중도금까지 지급을 하고 영수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매도인이 주위에 개발호재가 많으니 매매대금을 12억원으로 인상해줄것을 요청하면서

 

만약 인상하지 않으면 매수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문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씩 보죠

 

먼저

매매계약을 한 연후에 지금과 같은 경우에 과연 매매계약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만약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금의 배액지급 여부는 차치하고 양 당사자가 변심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한 상태에서는

이제는 변심으로 인한 해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매매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없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제3자에게 처분해도 나중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올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제3자가 정당하게 매매대금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버린다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져오기도 어렵지요

다만 손해배상채권만 가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럴때

 

매수인은

 

법원에 조속히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합니다

제3자 앞으로 등기되기 이전에 빨리해야합니다

 

결정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입되면 가처분은 끝이나구요

 

차후에 잔대금납부기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원해도 되고요

만약 임의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후 등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반인들에게는 다소간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는 아직 에스크로우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도 제대로 정착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하룹니다

 

잘 이해가 안된다면 제 카페로 오셔서 빡센 공부를^^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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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임원재 | 작성시간 12.03.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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