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에 환지승인이 떨어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완공일이 2007년 6월인데...
만약 지주 작업이 구획정리사업 완공이전에 100% 진행되면
완공일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부지라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완공일이 2007년 6월인데...
만약 지주 작업이 구획정리사업 완공이전에 100% 진행되면
완공일 이전에 사업을 할 수 없는건가요???
이런 부지라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분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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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준연 작성시간 05.11.25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를 찾아가서 설계변경요구 및 그에따른 설계비용을 아파트 건립자가 비용부담하면 가능할것 같습니다. 010-42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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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홍교 작성시간 05.12.01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는 가각정리, 촉탁등기 후 준공검사가 끝난 이후에 건축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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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 주 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2.09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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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 주 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5.12.09 더욱 좋은 정보 있으시면 부탁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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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 미 애 작성시간 19.12.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