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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작성자나하연|작성시간06.01.28|조회수305 목록 댓글 0
10.6일부터 서울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안) 공람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지정된 지역들이 이번에 포함된거 같아요

이렇게 지정된 곳은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에 의거 조합사업으로 가야하는지요?
만약 사업부지를 일반인이 통합한다면 개별 지구단위로 갈수도 있는 것인지요?

또한 이번에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현재 2종일반주거 7층이하의 사업부지가 많은데
이를 지구단위를 통하여 2종 12층으로 변경하고자할 경우 선행되야될 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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