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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용인시 풍덕천동 21세기인도어 골프장부지에 관련하여....,..

작성자송승엽(石雲 )|작성시간08.01.17|조회수176 목록 댓글 0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글을 올립니다.

부지를 접하고 나서 약 1달간 나름대로 작업을 하여 설계및 투자자등 작업을 다해 놓았는데

글쎄 매도측의 매도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조건내역을 말하지 않고 약 5번의 미팅을 가진후에 이런 조건을 내세우네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제 생각에는 거의 팔지 않고 계약 후 계약금만 받아 먹겠다는 심보인것 갔은데......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지매매조건

부동산표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59-2외 25필지

면적 : 31,340㎡(약 9,480.35평)

위 부동산 소유자들은 매매와 관련하여 매도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위 부동산의 매매계약 진행은

1) 토지매매 대금은 평당 700만원

2) 계약시 계약금은 10%를 지급하고

3) 토지거래허가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동종(현 운영상태)으로 신청하고

4) 잔금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전액 지급한다.

2.토지매매 잔금(90%)에 대한 보증은 금융권(은행) 또는 1군 건설사(시공사)에서 지급확인한 보증서를 계약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출한다.

3. 계약이전 변호사비용3백만원을 토지주에게 송금을 3일이전에 하여야 하며,이는 계약 시에 계약금을 제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계약일 위반 시 300만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처리한다.

4. 매수인이 임차인(서산농원,아리수)에 대한 명도 및 진행을 책임 하에 그대로 인수하고 처리하며, 매도인은 필요한 서류 지원의 협조를 하고,또한 명도 및 진행 등의 비용,법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시 계약을 진행한다.

5.쌍방은 매매계약 후 계약금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를 신청하고,비용은 개별 지불하며,이는 위약(인허가에 상관없이 잔금지급일 위약 등)시 계약금을 귀속한다는 안의 조건등으로 제소전화해를 실시한다.

6.토지거래허가에 관한 필요한 서류만 협조하며,잔금 이전 어떠한 서류(토지사용승낙서등)도 제공하지 않는다.

본 문서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며,이에따라 본 부동산의 매수자는 불특정 다수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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