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완전 싼값!!달서구 도원동 개발제한구역내 임야 4만평 매도

작성자정금준|작성시간12.07.29|조회수47 목록 댓글 0

달서구 도원동 임야 4만평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매도 평당 3500원 010-4941-7373 월배공인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잔디 야구장, 농구장, 야영장, 산림욕장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을 수 있는 실외 생활체육시설 종류에 농구장과 잔디 야구장이 추가됐다. 휴식공간시설에는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시설 등이 포함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들은 공장들은 그동안 증축이나 부대시설 설치는 가능했지만, 대지조성을 통해 새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장들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지어야 하는 공장은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경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내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고속도로 고가교 아래 33㎡(10평) 이하 규모의 택배화물 분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