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작성자김형선|작성시간14.08.20|조회수19 목록 댓글 1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세종시 행복도시 2200만평 주변에는

전원주택과 원룸 개발로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세종시와 행복청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세종시토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31일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야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또,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도 제한되며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도 확대될 전망이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세종시는 곳곳의 난개발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시 출범 후 지속적으로 야기된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개발 방지 1차 대책’을 마련했다”며 “개발이 허가된 사업장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난개발 특별단속반 운영을 정례화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난개발 방지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세종시는 재해위험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자연경관 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15°~20°의 급경사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또, 안전한 도로교행과 원활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신설도로폭 기준을 현행 3미터에서 4미터로 강화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농업용 시설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이외에도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고, 현재 가구당 0.7대의 주차면수를 확대해 읍면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세종시는 ‘재난피해자 지원센터’ 설치계획과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내실화 등의 계획도 내놨다.

 

 세종시토지 - 난개발의 현장을 둘러보다!

 

세종시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올해 중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세종소방본부 119상황실 내에 설치하고, 8월 중 전담요원을 배치해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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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운선 | 작성시간 14.08.21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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