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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지정교육기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322호)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문가 양성과정 (제70기)
부동산개발업의 필요성
-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
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부동산개발업" 임.
- 부동산개발사업 전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로서 소비자(수분양자)에게는 부동산상품의
공급자, 시공사에게는 발주자인 시행사, 금융기관에게는 조달주체로서 수요자 임.
1.교육대상 : 부동산개발업법 <법률제정(07.05.17), 시행(07.11.18)>
[별표 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법 제9조제1항)중 특별자격자
2. 과 정 명 : 국토해양부가 인정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 명지대학교부동산대학원에서 교육실시(강남역 인근 강남교육장 개설)
교육기간 : 2011. 12. 01 ~ 12. 24 (4주), 매주 목, 금, 토요일 야간반
교육시간 : 목 ~ 금요일 18:30 ~ 22:30 토요일 09:30 ~ 19:30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홈페이지 참조)
자격인정 관련 서류 일체 등을 갖춘 자만 교육수강 가능 함.
교 육 비 : 85만원(교재비 포함)
장 소 : 강남교육센터 "강남역 12번 출구, LIG빌딩 후면 인근"
교육목적 :
- 부동산개발, 시행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능력과 전반적인 사업관리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갖춘 Developer 전문가 양성
- 국내 최정상의 부동산개발 관련 34분의 교수진과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전통과 실력으로 다져진 약 5,000여명의 본 과정을
수료한 개발전문가의 네트워크 형성과 자문교수진 Pool구성
- 수료 후 “명지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와 동시에 부동산
개발회사의 설립 및 취업이 가능한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공인된
부동산개발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임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개발전문가 과정 강남교육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11 대인빌딩 3층
Tel 02)569-3356 557-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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