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문과 같이 각.시도의 해당 시·군·구에 기존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2015년 6월 4일)까지
교육실시를 독촉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께서는
오는 2015년 6월 4일 이전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일정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3/29 | 3/30 | 3/31 | 4/1 | 2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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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일정보기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매일하는 대학교 (언제든 교육듣고 인터넷으로 수료증 출력 가능/지역상관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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