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안내

작성자부교협|작성시간15.04.08|조회수284 목록 댓글 1

 




아래 공문과 같이 각.시도의 해당 시··구에 기존 신고 된 문자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에게 법에서 정한 기한 내(2015년 6월 4일)까지

 교육실시를 독촉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5일 이전에 신고 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께서는

오는 2015년 6월 4일 이전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3/29

3/30

3/3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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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서울] 건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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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부산] 부산경상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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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경기] 아주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직무교육(집합)

[강남구]벤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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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직무교육(집합)목원대학교

 

 

직무교육(집합)

[노원구]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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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건국대학교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신청하기]

 

 

 

 

직무교육(집합)목원대학교

직무교육(집합)

[강남구]벤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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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민철2 | 작성시간 15.06.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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