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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이주비 폭탄`…재개발 `초비상`-대법원 판결

작성자장대섭| 작성시간13.01.24| 조회수487|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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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오근오 작성시간13.01.24 감사합니다
  • 작성자 정화권 작성시간13.01.24 감사합니다
  • 작성자 대 진익 작성시간13.01.24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당 사업지에 현금청산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을수록 현금청산자들이 많은데...이젠 거기다가. 현금청산자도 이주비까지...음.. 갈수록 시공사들이 재개발 현장 입찰을 꺼려하겠군요. 이주비 지급보증제도를 도정법에 확 규정하죠..뭐, 한도금액 적은 시공사도..일정 조건을 갖추면 금융권은 무조건 이주비 지급보증이 가능하게.. ㅎ~ 이 판결이 과연 조합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가 걱정스럽네요. 이 핑계대고..시공사들.. 특약조건도 달겠네요. 결국은 공사비 더 올려달라고, 우선 내가 보증하고 이주비 줬다고 하믄서..
  • 작성자 강향 작성시간13.01.24 감사
  • 작성자 전돈수 작성시간13.01.24 결국은 재개발 출구 전략과 맞물려 재개발 포기하는 구역이 늘어 나겠네요 결국은 그날이 차츰 다가 오는 날이 가까워 지는건가요 ?감사 합니다
  • 작성자 석문방 작성시간13.0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정용 작성시간13.01.25 점점 힘들어지는구만~
  • 작성자 장대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1.25 출구전략에 대한 재생정책이 더 정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작성자 이영규2 작성시간13.0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이판우 작성시간13.01.25 감사합니다
  • 작성자 程 달豪 작성시간13.01.26 좋으신 정보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최성환 작성시간13.02.02 감사합니다.
  • 작성자 이 기 순 작성시간13.02.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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