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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 진익 작성시간13.01.24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게 ....당 사업지에 현금청산자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을수록 현금청산자들이 많은데...이젠 거기다가. 현금청산자도 이주비까지...음.. 갈수록 시공사들이 재개발 현장 입찰을 꺼려하겠군요. 이주비 지급보증제도를 도정법에 확 규정하죠..뭐, 한도금액 적은 시공사도..일정 조건을 갖추면 금융권은 무조건 이주비 지급보증이 가능하게.. ㅎ~ 이 판결이 과연 조합원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지가 걱정스럽네요. 이 핑계대고..시공사들.. 특약조건도 달겠네요. 결국은 공사비 더 올려달라고, 우선 내가 보증하고 이주비 줬다고 하믄서.. -
작성자 전돈수 작성시간13.01.24 결국은 재개발 출구 전략과 맞물려 재개발 포기하는 구역이 늘어 나겠네요 결국은 그날이 차츰 다가 오는 날이 가까워 지는건가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