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부동산 X-파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토지투자의 기회

작성자장대섭|작성시간13.02.11|조회수539 목록 댓글 15

토지거래허가구역 (자료:http://blog.naver.com/jongyicupmj/30159066911)

1.목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2.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 관련법령은 법제처(http://www.moleg.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대상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4.지정기간

-5년이내(재지정 가능)

5.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ㆍ군ㆍ구내 일부지역은 시ㆍ도지사

 

6.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ㆍ군ㆍ구청장의 허가 필요

 

[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

 

지역 적용기준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곳    90 ㎡초과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농지: 500 ,

                           임야:1,000이하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ㆍ축산업ㆍ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7.허가제 위반

  •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8.토지거래 허가구역 여부 확인 방법

관할 시 ·군·구청에서 대상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사이트 http://luris.moct.go.kr 에서 확인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투자 "x-파일"

1. 토지거래허가구역 2월 말,3월초 해제전망

 

새 정부 출범을 전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돼 땅을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최대 해제면적이 80~90%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분야의 가장 큰 규제 대못이 사실상 뽑히는 셈이다. 그러나 땅값이 수년째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세종시 일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게 된다.

2월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과 규모를 선별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인 투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빼곤 대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191.5㎢) 서울(158.5㎢) 인천(134.7㎢) 부산(92.4㎢) 대전(54.9㎢) 등 순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줄었다.

이 밖에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재 658.2㎢가 남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일대 등 강원이 86.8㎢로 가장 많고, 대구(44.6㎢) 부산(37.2㎢) 서울(28.7㎢) 등 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일선 지자체장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뉴타운ㆍ택지지구 해제지역 인근 등 개발압력이 사라진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들 지역도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2.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투자 X-파일"

 

- 그동안 토지거래거래 허가구역내에서의 아파트나 상가의 경우에 용도지역별로 기준면적 이상

   에서는 토지거래하가는 물론 허가목적대로 일정기간 (주거용은 3년 기타 상업용은 5년)동안에 

   는 직접사용과 일부 임대(수익)는 가능하나 전부임대(수익)나 처분(매매)은  원칙적으로 불허하

   고 있다.

   이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 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그 주변의 역세권, 대학

   가, 직장 주변의 부동산거래 및 가격은 최근 취등록세 감면 연장과 맞물려 늘어(상승) 날 것으로

   판단된다.  

 

 -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의 '농경지'의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될 경우

   에도 여전히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이 필요하다.

   '농취'는 일반적으로 농업인으로 1,000㎡이상인 경우에 필요하며 동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1,000㎡미만의 주말, 체험농장을 위한 일반인들이 농경지 매매를 하는 경우에

    는 농취를 필요로 하나, 농업계획서의 작성은 필요가 없다.

   특히 경매나 매매의 경우 '불법으로 전용된 농경지'의 경우에는 농취를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어 

   낭패를 볼 수 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취가 발급 될 수 도 있음)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면적 기준(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3조)

가. 도시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도시지역 밖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

     목을 기준으로 하되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현실지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현실지목의 판단은 불법 형질변경 등 불법사항이 없는 정당한 이용상황에 의한다.

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당시 공고내용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현재의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허가대상면적을 산정한다.

다. 1필지의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서 2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하여 있거나 도시지역 밖에서 2 이상

     의 현실지목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가장 큰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대상인지의 여부를 판

     단하되, 작은면적이라도 그 면적이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1필지 전체를 허가대상으로 한다.

라.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을 포함한다)이 시행중인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

     로 허가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5. 허가구역에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상가 등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분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허가대상 여부는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되, 그 지분(대지사용권)면 

    적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보아 산정한다.

 

※자료첨부 (관련법률과 업무처리지침, 서식 등)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doc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doc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rtf


첨부파일 농업경영계획서[1].hwp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1].hwp

첨부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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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노성만 | 작성시간 13.02.13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화권 | 작성시간 13.02.14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 하늘 | 작성시간 13.02.21 2013년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땅이 1위를 했다는 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 틀리지않네요.그러나 땅은 주택처럼 쉽게 나설 엄두가 안나네요.투자비용도 그렇지만 땅에대한 사전지식과 오랜기간의 공부와 연구로 좋은결과가 있다는건 누구나 알기때문에...땅투자 준비과정이 길다는게 걸리네요.
  • 작성자程 달豪 | 작성시간 13.02.27 좋은 정보 배우고 갑니다.ㄳㄳ
  • 작성자박 현주 | 작성시간 13.03.17 고맙게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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