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복주택과 새로운 부동산시장, 주택시장의 트렌드 "셰어하우스", "share house"

작성자장대섭|작성시간13.03.10|조회수1,862 목록 댓글 11

"함께 사는 즐거움, 공용으로 사용하는 넓은 부엌과 거실,

                                                 입주자들 간의 커뮤니티 등"

 

-나홀로 외로운 1인이 아닌,

취미와 전공, 세대와 다문화를 함께공유하는 이웃 공동체- 

 

 

<KBS 인터뷰 자료>-셰어하우스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집이란 뜻의 셰어하우스(Share house)

어제, 이 시간.. 부동산 트렌드의 변화도,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나타난

경제.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선,

새로운 형태의 주택과 문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자산 관리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부동산 침체의 장기화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형태가 바로,

한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집이란 뜻의 셰어하우스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공공원룸주택 건설 계획을 비롯해,

민간 건설사들에서도, 평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한 채의 일부를 나눠쓸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함께 쓰는 주거형태가 얼마나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장대섭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한지붕 아래서 공간을 같이 쓴다, 나눠쓴다라고 하면,

고시원, 여행지에서나 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형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주거형태가 셰어하우스인가요?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셰어하우스는 주택 입주자의 ‘거주공간’과 ‘생활공간’을 분리한 형태로 취사, 휴식, 세탁 등 생활은 공용공간에서, 침실과 욕실과 같은 거주공간은 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보다 공간효용성을 높이고자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주택유형입니다.

그 종류도 아파트 한 채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사는 ‘동거형(일명 하우스메이트)’에서 아파트 시설 일부를 아예 분리해 세를 놓는 ‘부분임대형’으로 나눠 볼 수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는1개 필지의 토지위에 두개의 건물을 맞붙인 형식의 집을 지어 각각 한가구씩 살도록 하는 전부임대형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2/ 내 집에 대한 욕구가 크고,

프라이버시에 예민한 우리나라에선 익숙치 않던 형태의 집인데요.

이런 셰어하우스 개념이 우리 주거문화로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뭔가요?

첫째: 연이은 주택가격폭락으로 더 이상 주택을 ‘투자자산(소유)’로 보지 않고 ‘공간 소비재인 이용공간(거주)’로 인식전환이 그 주된 이유이고,

두 번째는: 1~2인 가구의 열악한 주거공간에 대한 문제 즉 오랜 기간 거주하기엔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폐쇄적이고 고립된 고시원, 반지하방과 같이 이웃과 단절된 형태에서 빗어지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상승시키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는 점입니다.

이점에서는 서울시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는 ‘두레주택’(도봉구 방학,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범사업)이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인구구조가 바뀌고 세대분리가 늘어나면서 기존주택에 유휴면적이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고 반면에 소비는 늘거나 같은 ‘소득푸어’현상에서 무수익 공간인 주거전용부분을 줄이고 수익공간인 임대공간이나 공용공간을 만들어 임대수익을 올리고 관리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3/ 일본의 경우,

셰어하우스만을 관리하는 회사와 부동산 사이트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찍이 자리잡은 주거문화로 알려져있는데

선진국형 셰어하우스와 비교할 때,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는 셰어하우스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본래 의미의 선진국형 셰어하우스의 특징은-->

입주자들이 자발적으로 주택을 설계하고, 공동체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이 핵심인 반면

한국형 셰어 하우스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최근 공급이 늘어난 임시 거주공간인 고시원, 반지하, 원룸 등에 사는 사람들의 범죄등 사회문제와 복지차원의 주거안정(임대료(주변70%수준)가 저렴하고/ 임차기간도 단기에서 4~5년까지 장기라는 점)과 공동체 회복(세입자들이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이 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점이 일본 등 외국과 다른 점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둘 중 하나(48.1%)는 1~2인 가구였고. 오는 2035년이면 68%까지 확대될 것 전망)

 

4/ 그럼, 우리 주거문화도..

일본. 유럽처럼 소유에서 거주, 또 공유로 진행해나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의 침체가 지속 되면서 주택시장에 ‘새 아나바다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아끼고, 나누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운동입니다.

<여기에서 나눠쓰는 부분이 셰어하우스 다른말로 “ 세대구분형 아파트’인데요 작년 5월14일 국토해양부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주택시장에서는 이제 투자를 위한 ‘소유권’에서 사용과 수익을 위한 ‘거주권’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는 한필지 토지에 공동 소유로한 지분주택, 땅콩주택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인 ‘지분매각제도’를 통해서 1,2인가구 공공원룸주택의 확보 등입니다.>

 

5/ 그럼, 국내에서도, 선진국형으로,

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둔 본격 셰어하우스도, 시도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관 주도형 사업인 ‘두레주택’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인 도봉구 방학동 2층 단독 건물 2채(393-16번지, 394-11번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내년 6월 '우리동네 두레주택'이란 명칭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범 공급한다고 지난해 12월20일 밝혔다.

우리동네 ‘두레주택’은 입주민간 소통과 상호협력,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았다. 공공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반면에 선진국형인 입주자 스스로 개별평면을 완성하여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집을 짓고 입주자가 각각 1평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여 10평에 이르는 주민공동공간을 만들어 2011년 4월, 첫 번째 공동주택 “소행주 1호: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를 짓고 입주를 하였고 지금은 3호사업도 같은 지역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마을에 올해 시작 하였다고 합니다.

 

6/ 다만, 커뮤니티 중심의 생활을 꿈꾸는 입주자이라면,

셰어하우스를 새로운 주거문화에 잘 흡수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셰어하우스가 당장 집값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기존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서, 시세 차익을 내오던 식이어서,

널리 퍼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분명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문화가 양에서 질로 바뀌면서 주택의 유형도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그 선호도가 변하고 더욱이 1~2인 가구가 50%에 육박하고 있는 인구구조상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주택은 투기의 자산에서 이제는 새 아나바다운동에서처럼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의 노는 방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나누는 공간효율화를 꾀 하여 관리비의 절감과 임대수익을 올리는 일석2조의 수익용부동산으로 만들어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그 입지는 도심과, 역세권, 대학가와 같은 일터 주변이 될 것입니다.

 

7/ 현재 집문제로 골치 아픈 하우스푸어들에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하우스푸어를 위한 ‘지분매각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있지만 더 시급한 것은 주택의 유형(단독주택, 공동주택)과 입지(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등)를 분석하여 임대수요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주택의 용도변경(상가나 사무실)이나 구조변경(출입구 변경, 방의 개수 등)과 같은 리모델링(다시쓰는, Recyle)을 하거나, 주택과 상가를 바꿔쓰는(교환)것도 그 해결책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8/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셰어하우스 개념의 건축물이나

건축사업에 대해, 지원이 되는 부분은 있나요?

아무래도,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나눠쓰는 셰어하우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 5월 '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해 신규 건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하면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거주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설계기준까지 보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등'을 통해 소형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올 7월 추진계획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더욱이 층수산입 제외 등 공용공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없이는 그야말로 권장하는 사항일 뿐, 개정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셰어하우스와 같은 제도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위한 혜택이 아닌

바람직한 주거문화의 형성과 사회복지차원에서의 1~2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측면과 같은 ‘사회와 공공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변화도 필요하다.

* 참고: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대별 규모제한 완화

ㅇ 기존에는 85㎡ 초과 아파트에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ㅇ 기존에는 임차되는 가구의 면적상한을 30㎡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되, 다만 최소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14㎡ 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함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ㅇ 기존에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내 임차가구의 설계 및 설비기준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임차가구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함

- 독립된 현관을 갖추고,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샤워시설이 구비된 개별욕실을 설치하고,

-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 설치하고, 가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함

부대․복리시설 설치 완화

기존처럼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실제 거주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하여 추가적인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하하되,

ㅇ 아파트 단지의 기반시설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차가구의 수 및 임차가구의 전용면적이 각각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의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해서 주차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임차가구당 0.2대 이내에서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가능합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장대섭 교수였습니다.

장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자료모음-1>

거실·주방 같이쓰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 첫선

서울시, 도봉구 단독건물 2채 리모델링 후 시범사업…"자연스런 주거공동체 형성 기대"

한 지붕 아래 다수의 1~2인 가구가 함께 어울려 살되, 각자의 사생활은 존중하며 살아가는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서 공급된다. 셰어하우스란 거실과 주방 등은 같이 쓰고 침실과 욕실은 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인 도봉구 방학동 2층 단독 건물 2채(393-16번지, 394-11번지)를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내년 6월 '우리동네 두레주택'이란 명칭의 셰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동네 두레주택은 입주민간 소통과 상호협력,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의미를 담았다. 셰어하우스형 주택은 1~2인 가구가 많은 일본이나 캐나다, 유럽 등지에선 이미 일반화된 형태다. 우리나라에도 확산 추세에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에 도입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에 셰어하우스를 공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아파트 위주의 전면 철거식 개발에 따른 커뮤니티 붕괴와 획일적 경관에 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하거나 개량하는 사업이다.

시는 매입주택을 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한 가운데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셰어하우스형에 맞게 설계,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층짜리 건물에 주방과 거실, 세탁실, 창고 등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과 방, 화장실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별도 전용공간으로 구분하고 방은 1층에 2개, 2층에 3개 정도를 만들어 5~6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독거노인, 대학생 등 1~2인 가구가 주 신청 대상이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3인 가구도 사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1~2인 가구의 경우 1방 1가구를 원칙으로 하며 3인 가구의 경우 2개의 방을 이용할 수도 있다.

시는 우리동네 두레주택에 거주할 예비입주자를 예정 공급가구수(6가구)의 1.5배수인 약 9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워크숍 등을 통해 '두레주택'의 생활방식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시키고 공동체 생활 적합도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리동네 두레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70% 내외인 보증금 2000만~4000만원, 월 10만원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마다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0~27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28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내년 1월2~3일 이틀간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거주자나 해당 자치구 거주자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시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업모델을 정립해 다른 주거환경관리구역에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우리동네 두레주택은 함께 쓰는 공용공간과 개인 전용공간으로 구분해 1~2인 가구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두레주택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거공동체가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모음-2

 

1~2인 가구, 하우스푸어 급증에 '나눔', '공유' 가치 접목

신개념 주거 형태… 효율적 공간 활용에 공동체 회복까지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새들은 자기 둥지가 있고, 동물도 자기 만의 굴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인간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 집이 편안한 안식과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돈으로 환치되는 '부동산' 개념의 재산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최근 이 같은 주택 개념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접목한 셰어하우스(Share House)가 눈길을 끌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집을 '거주'가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여겨 온 우리나라 주택 문화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셰어하우스는 화장실과 세탁실, 식당, 커뮤니티 공간 등을 거주자들이 공유하고 침실만 분리한 주거형태를 말한다. 개인공간을 갖되 공용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은 새로운 개념의 주거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람과 공동체 간의 단절을 회복한다는 점이다. 최근 1~2인 가구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면서 주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셰어하우스는 서로 다른 세대원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는 동시에 효율적 공간 활용으로 보다 통합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는 "1~2인 가구 급증과 하우스푸어 등 사회적 문제 극복을 위해선 주거시설에서의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상승시키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셰어하우스는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소규모 가구에 대한 정책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둘 중 하나(48.1%)는 1~2인 가구였다. 오는 2035년이면 68%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들 가구가 저렴한 가격대와 4~5년 이상의 장기간 거주, 각종 범죄에서 안전한 시설을 원한다는 측면에서 셰어하우스는 더욱 이상적이다. 공간을 공유하면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안전성도 높다. 세입자가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아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이러한 이점을 살린 정책적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역세권, 대학가 등에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형 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 410실을 매입해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이중 200호가 공급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가 공급을 준비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인구구조를 고려한 형태"라며 "이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분야에서도 젊은 건축가들을 중심으로 셰어하우스 조성이 계속되고 있다. 건축가 장영철의 'Y-House(성동구 금호동)'와 건축가 신승수가 작업한 '원룸주택(송파구 문정동)'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공용 평상과 서재, 시청각실 등을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용한다. 자기 공간을 확보하면서 주민 사이의 커뮤니티 형성도 꾀하고 있다. 서울시의 셰어하우스 계획에 따라 주택을 매각하려는 소유주는 13일부터 28일까지 시 임대주택과, 각 자치구 건축과, SH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참고자료 모음-3

 

지난달 서울 살던 큰 딸 가족이 필자의 집으로 이사를 왔다. 같이 사는 게 어떠느냐는 권유를 했는데 두 내외가 썰렁하게 사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사위와 딸이 흔쾌하게 동의해서 성사됐다.

 

그 덕에 우리 집은 사람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손주 재롱 보는 재미도 크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에 정착한 것은 2004년 봄이다. 그때만 해도 큰 평형 아파트를 너도나도 선호하던 때여서 장래에 크게 횡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 40평형대에서 60평형대로 옮긴 이들과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제 이런 대형 평형의 집은 애물단지다.

 

주위를 둘러보면 본의 아니게 쓸데없이 큰 평형의 집을 소유해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다. 처분하고 싶어도 팔리지는 않고 관리하기도 힘들다. 아이러니하게도 큰 평형일수록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거의 대부분 부부만 산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공동주택 내부 구조를 변경해 2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어차피 활용하지 않는 공간을 큰 부담 없이 주택구조를 변경해 임대할 수 있다면 많은 이들이 시도할 수 있다. 임대수입도 생기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서다. 공동주택이 임대주택으로서 활용되는 효과도 생긴다.

 

차기 정부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지반을 구축하면서까지 임대주택을 지으려 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공동주택 세대 분리는 택지비와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없이 임대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하우스푸어의 위기를 타개할 방법도 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세대구분형 멀티홈 아파트 건설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세대 분리형 주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신규 건설 아파트뿐만 아니라 준공된 아파트도 적용이 가능토록 하면서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거주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설계기준까지 보완했다.

 

이로 인해 구조변경 가능한 아파트의 세대 규모 제한이 폐지되고 임차가구의 면적상한이 사라졌다. 임차가구에 대한 독립된 현관과 1개 이상의 침실, 개별 부엌 및 욕실 설치, 별도의 전기ㆍ수도ㆍ가스 개량기 설치도 가능해졌다. 주차장 등 부대ㆍ복리시설의 설치의무도 완화했다. 기존 아파트는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통해 이런 세대 분리를 가능하게 했다. 제도의 남용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주거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어쩔수 없는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리모델링 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동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대 분리를 하기 위해 구조 변경을 시도하려는 소유자가 '행위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결론이 자연스레 나온다. 개인이 추진하기에는 벽이 높은 셈이다.

 

따라서 양호한 주거여건 확보를 위해 단지별 또는 동별 구조변경 가능세대의 총량을 정하고 개별 세대는 건설기준에 맞게 시공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에 사전ㆍ사후 승인을 받도록 해서 안전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기술적으로 다양한 평면을 개발해 이를 지원하고 맞춤형 경량 자재 개발을 촉진하면서 소요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은 지원책으로 볼 수 있다.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으로 총량으로는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초과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규 공급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다. 이제는 택지에 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주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기다. 이젠 주택에도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을 펼쳤으면 한다.

 

*참고자료 모음-4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2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0년 통계청 기준으로 48.1%였던 비중은 오는 2035년에는 68.3%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인가구'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새로운 시장기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1~2인가구 그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리 녹록지 않다. 가족과 떨어져 자취하는 대학생,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고령자, 자식을 혼자 키우는 여성, 홀로 남겨진 기러기아빠, 외국인 노동자 등 혼자라서 불리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현재 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주거문제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낼 만한 저렴한 가격대의 '집다운 집'은 찾기가 쉽지 않다. 오랜 기간 거주하기엔 불편하고 안전하지도 않다. 폐쇄적이고 고립된 쪽방, 고시원, 반지하방을 전전하면서 아파도 돌봐줄 가족 없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2012년 잇달아 발생한 '묻지 마 범죄', 고독사, 우울ㆍ불안 등 각종 정신질환의 급증. 이는 공교롭게도 가족, 사회적 교류와 단절돼 혼자 생활하는 1~2인 주거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홀로 지내는 1~2인가구의 주거시설은 사회적으로 보다 섬세한 배려를 해야 한다.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안전망을 상승시키는 물리적 주거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처럼 개인공간을 갖되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 같은 새로운 주거형태가 해법이 될 수 있다.

 

기존 1~2인 주택이 독립적인 공간에 이웃과 단절된 형태라면, 셰어하우스에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나와 개방된 공용공간에서 이웃 간 교류를 통해 보다 밝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주말에 요리사를 섭외해 공용주방에서 요리를 배우며 식사를 함께하기도 하고, 유명 저자를 초대해 공개강연을 듣는 등 셰어하우스 입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내에도 서대문구 연희동에 북카페, 스터디 공간 등을 갖춘 셰어하우스가 시도되어 실제로 주변의 낙후된 주거시설에 비해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높이면서 국내 셰어하우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처럼 셰어하우스가 지향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주거문화는 1~2인가구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지난 5월10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소형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세탁실, 취미활동 공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올 7월 추진계획이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개정 움직임이 없다.

 

실효성 또한 논란이다. 층수산입 제외 등 공용공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 없이는 그야말로 권장하는 사항일 뿐, 개정안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셰어하우스 사업성 측면의 고려는 개인 사유재산을 위한 혜택이 아닌 바람직한 주거문화의 형성과 1~2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 사회와 공공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는 정부 부처의 태도변화도 필요하다.

 좁고 외롭고 불안한 1~2인가구의 주거현실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들의 과제가 됐다. 1~2인가구를 위해 함께 더불어 사는 'With People'의 주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절실한 시점이다.

<서용식 수목건축 대표>

 

*참고자료 모음-5

 

국토해양부가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설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85㎡초과 아파트를 30㎡이하로 분할해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을 허용했으나 이번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세대별 규모 제한을 대폭 완화,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내부 설계 기준도 마련했다.

건설기준 세부내용으로 ‘세대별 규모제한을 완화’는 기존 85㎡초과 아파트만 멀티홈 건설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기존 가구 면적상한 30㎡를 폐지, 최소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14㎡이상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또한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으로는 독립된 현관, 개별 부엌과 개별욕실 설치와 함께 필요시 주택을 통합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통합가능한 연결문 설치와 별도의 계량기를 구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대.복리시설 설치 완화’로 기존처럼 실제 거주가구 증가도 1세대로 간주, 부대.복리시설 및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되 아파트 단지의 시설 부담과중이 되지 않도록 전체세대의 수 및 전용면적 1/3 이하 시군구청장이 판단, 주차난이 우려되는 경우 60㎡이하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임차가구당 0.2대 이내 주차장 설치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

적용대상으로 신축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구분형 아파트도 적용이 가능하며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기준’은 14일에 통보, 즉시 시행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부터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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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화권 | 작성시간 13.03.12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영찬7 | 작성시간 13.03.1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영봉 | 작성시간 13.03.13 잘읽었습니다.
  • 작성자김종남. | 작성시간 13.03.13 잘보고갑니다
  • 작성자하종태 | 작성시간 14.04.18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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