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면제해준다고 집 샀다간 `공포의 종부세`? 작성자장대섭| 작성시간13.04.23| 조회수511| 댓글 1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대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4.23 부동산의 단순투자(자본이득)에서 수익용투자로 변해가면서 세금.금리의 차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신고 작성자 정찬호 작성시간13.04.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고 작성자 박정용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신고 작성자 김정례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신고 작성자 김 정기 작성시간13.04.23 뭐여 헷갈리게...양도세는 5년이내에팔면 혜택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이후에 팔아야 적용된다니..한쪽으로만 혜택이 있다 뭐 그런야근가.. 신고 작성자 심병택 작성시간13.04.23 부동산 투자는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판단이 중요합니다가급적 마음을 비우세요 신고 작성자 김재경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신고 작성자 강향 작성시간13.04.24 보니깐 짬봉이 됐네요^^ 하여튼 잘참조할께요 신고 작성자 김 영 한(대박부동산) 작성시간13.04.25 요동치는 부동산 정책 ㅠㅠㅠ 신고 작성자 程 달豪 작성시간13.05.01 감사드립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