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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해준다고 집 샀다간 `공포의 종부세`?

작성자장대섭| 작성시간13.04.23| 조회수511|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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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대섭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3.04.23 부동산의 단순투자(자본이득)에서 수익용투자로 변해가면서 세금.금리의 차이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작성자 정찬호 작성시간13.04.2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 박정용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정례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김 정기 작성시간13.04.23 뭐여 헷갈리게...양도세는 5년이내에팔면 혜택이고 주택임대사업자는 5년이후에 팔아야 적용된다니..한쪽으로만 혜택이 있다 뭐 그런야근가..
  • 작성자 심병택 작성시간13.04.23 부동산 투자는 정부정책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판단이 중요합니다
    가급적 마음을 비우세요
  • 작성자 김재경 작성시간13.04.23 감사합니다.
  • 작성자 강향 작성시간13.04.24 보니깐 짬봉이 됐네요^^ 하여튼 잘참조할께요
  • 작성자 김 영 한(대박부동산) 작성시간13.04.25 요동치는 부동산 정책 ㅠㅠㅠ
  • 작성자 程 달豪 작성시간13.05.01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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