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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도배 장판 비용 누가 부담하는거죠?

작성자안병관시샵|작성시간18.02.12|조회수1,413 목록 댓글 6

이사할 때 마다 고민하게 되는 도배와 & 장판,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적으로는
"전세는 세입자가, 월세는 집주인이 해줘야 한다"
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도 맞는 말일까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조문을 보면은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범위는 어디까지 인걸까요?

여기 대법원 판례문에 그 범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다89876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차인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 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 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흐음!! 판례문... 읽기 귀찮...그냥 핵심만 얘기해주세요!

대법원 판례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소한 수선건은 세입자(임차인) - 예) 형광등 교체, 변기가 막히는 경우 등
심각한 수선건은 집주인(임대인) - 예) 보일러 고장, 벽의 균열, 겨울철 동파 등

즉, 파손의 정도에 따라 부담 기준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아.... 이정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기준 아닌가요? 
그러 도배, 장판의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심각한 수선이니 집주인이 해줘야 되는거죠? 그쵸?"

하지만 여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역시 민법 법조문에 나와있습니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그럼 결국엔 전세는 세입자가 도배와 장판 비용을 부담 해야 되는 거네요??ㅠ_ㅠ"


잠깐만요! 여기 법조문에 "전세권자"라는 단어에 주목해주세요!

전세권자란?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임차인)만을 의미합니다


"전세권자에게는 집주인(임대인)에 버금가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전세)와 달리 전세권자는 유지,

수선 의무(일반적인 관리)까지도 부담해야 한다는 말인거죠."

즉, 전세 세입자 중에서도 전세권을 설정한 세입자(전세권자)라면 도배, 장판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해요!

한 눈에 보는 도배 & 장판 비용 부담 누가 해야 할까요?

1. 계약 시 도배, 장판 비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 등기부에 전세권을 올린 경우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일반적인 전,월세는 ->집주인(임대인) 부담

 

2. 도배, 장판 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해요!  
   - 수선 비용의 비율이나 집주인 및 세입자의 수선 범위 등에 대해서

계약 시 상세하게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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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민경열 | 작성시간 18.02.15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준범 | 작성시간 18.02.19 명쾌하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용락 | 작성시간 18.02.20 고맙습니다.
  • 작성자강상모 | 작성시간 18.02.20 감사합니다
  • 작성자수아윤 | 작성시간 18.03.21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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