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82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 한 개의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임.

 

지역주택조합의 근거는 주택법 제 2조 제 11호 가항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 2(주택조합) 11조 내지 제 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주택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나 매우 미흡함

 

특정지역이란 1) 서울광역시 인천광역기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규정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세대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여야 함 (투자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전임) 또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이상을 거주한 세대주가 조합원으로 구성됨 (단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주택 1채 소유한자는 포함) 주택법 시행령 제 21조에 근거 (추후 구청 인가과정에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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