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91 목록 댓글 0



조합원의 모집

조합원의 모집은 조합설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조합설립이나 창립총회이전에 조합원모집이 선행되어야 함. 다만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예비조합원정도의 의미로 파악이 됨

 

조합원 모집은 기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2017. 6. 3. 주택법 개정으로 1) 조합원모집 사전신고, 2) 조합원공개모집 (일간신문, 시 군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을 정하고 있음

 

기존의 위 절차에 따라서 기 모집하고 있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혼란과 신뢰성 및 동일지역 복수개의 사업시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필요성이 큼

 

기존에는 하나의 지역에 여러개의 시행대행사등이 조합원 모집을 별도로 진행을 하거나 인접한 지역과 겹쳐서 진행이 되는 등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음 현재 한 지역에서 여러 시행대행사가 각자 조합원모집을 하고 있을 경우 어느 업체를 중심으로 조합원모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 모집이 금지되나 일정한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추가모집이 가능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