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의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7|조회수190 목록 댓글 0


조합원의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최초 가입시 계약금 업무추진비를 납부하나 업무추진비는 원칙상 분담금에 포함되지 않음

업무추진비는 원래 업무대행사에서 수령하기도 하나 조합에서 수령하여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업무대행사와의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집행해 주기도 함

조합원의 분담금은 최초 사업진행시 토지매입시 조합설립시등의 시간적인 진행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리스크감소 부동산 경기등을 고려하여 가입시기에 따라서 분담금이 증액 혹은 감액될수 있음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 간의 입장의 차이등으로 인해서 알력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분담금의 증액 혹은 감액은 조합원총의 결의 사항임

공동등록사업자 선정은 조합원총회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사업진행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급적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부분의 경우 공동등록사업자는 장래 시공사선정과 금융조달등과 함게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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