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와 환급금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10|조회수1,630 목록 댓글 0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 (법 제11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11(주택조합의 설립 등)

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제명·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제명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

이 법 시행(2017.6.3) 후 최초로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 인가를 포함)를 받아 설립된 주택조합부터 적용

원래 지역주택조합이 가입은 조합원이 조합과의 조합가입계약 체결로서 가입을 한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하고 관할관청의 변경인가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로 파악이 됨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조합원들의 임의로 탈퇴를 할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발생케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의탈퇴는 불가하다고 해석을 해왔음

그런데 위 개정조항에서는 조합원들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음

하지만 위 탈퇴도 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탈퇴를 하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종전의 실무와 큰 차이는 없은 것으로 여겨짐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12(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조합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1.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엄밀하게 보면 조합원의 탈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은 개정주택법의 취지에 반하는 규정으로서 무효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다만 규약에서는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변경하고 다만 탈퇴자에 대한 분담정산금 반환시점에 대해서는 규약에 정해두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결국 탈퇴자들의 분담정산금 반환금액이나 시점에 대해서 규약으로 합리적으로 정하여 임의탈퇴에 대한 제한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반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취득 시점과 상실시점에 대해서 불분명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조합원 자격의 취득은 조합원가입계약서의 효력발생시점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 자격 상실시점은 조합원가입계약 해제시, 탈퇴절차 완료시, 분담정산금 반환시점, 조합원 자격상실시점, 제명시점 등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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